청년예술가 사회적기업 창업팀 모집
(053-580-6572, 010-3814-8296)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예술가사회적기업창업센터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 받아 청년예술가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6개월 이내인 자(사업주)로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 (퇴직・실업자)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
- (학생)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직자)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단, 창업팀은 만 19세부터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 이상 이어야 한다.
◦ 업종 : 문화․예술 분야(예; 창작, 맞춤공연, 환경공연, 컴퓨터예술, 공연경영, 아동예술, 음향제작, 공연기획, 공연행정, 도우미, 서비스, 컨설팅, 무대 소품 의상 조명 음향 분장 등 제작, 악기개발, 성악 기악 국악 무용 연극 다원 희극 등 공연,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교육)
◦ 다수인으로 팀을 구성하나, 구성원은 위 자격을 갖춰야 하며, 창업자의 경우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1인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3인 이상의 팀구성원을 확충해야 한다.
2. 신청 제외
◦ 신청 대상 사업이외 다른 사업이나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을 받았던 경우(중도 포기 포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3. 신청 방법
◦ 진흥원이 전국적으로 일괄 공고하되, 신청서 접수 및 1차 심사(우선 순위)는 위탁운영기관에서
시행한다.
◦ 사업 참여 희망자는 공고 기간 내 진흥원장이 지정한 위탁운영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회적기업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 신청은 해당 방문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2011년 4월 29일까지, 공고 마감일 소인분에 한해 인정)
* 주소; 704-701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240-1호
청년예술가사회적기업창업센터 담당자 귀하 ☎ 053-580-6572, 010-3814-8296
◦ 신청(등록)서류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사회적기업 사업화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신청서 및 계획서가 수록된 매체(USB, CD-ROM중 선택가능) 1개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가치 창출 등),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기준(별표 제2호)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 사업비는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 작성한다.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기 창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지원 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1년 차: 상시적인 창업 경영 자문 등 전문적인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창업 공간,
창업 비용 지원
- 2년 차: 1년차 평가 결과 성공 및 보통 이상인 경우 위탁운영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 지원 내용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활동비, 창업교육 및 외부 전문 인력 매칭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가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3,0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 사업비는 사회적기업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 항목별로 계상하고, 활동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위탁운영기관에서 직접 집행한다.
① 활동비
- 창업팀이 창업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지급한다.
- 팀당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용도) 시장 정보 획득, 문헌구입비, 회의비, 여비, 공공요금 등 사업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소모성 경비
- (사용제한) 창업에 필요한 자본재(시설·장비-사무기기, 컴퓨터 등 구입, 창업 장소 보증금 등)나 참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② 창업교육 및 외부 전문 인력 매칭 비용
- 창업팀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 등을 위탁운영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위탁운영기관은 창업팀의 사업진행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최선의 교육과 전문가가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원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 프로보노나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자(유급 자원 봉사) 등을 활용하여 비용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③ 시장개척 및 홍보비
- 사업화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제작비, 전시회 참가 및 특허출원비, 각종 인증 획득비 등으로 실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지원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40%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④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
- 상품 제작에 장비나 대규모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샘플 제작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 용역을 요청한 경우 외주비, 재료비 등 실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지원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 본격적인 상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도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