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원하는 2022년도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드립니다.
1. 사업정보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선정예성 과제 수(이내) |
스마트 건강도시 시범사업 설계 |
431백만원 이내/년 |
2년 이내 |
산·학·연·병 |
1 |
아동·청소년 대상 스마트 건강관리 실증 |
465백만원 이내/년 |
3년 이내 |
산·학·연·병 |
2 |
노년기 진입군 대상 휴먼증강 스마트 건강관리 모형 지자체 실종 |
465백만원 이내/년 |
3년 이내 |
산·학·연·병 |
1 |
ICT 연계 기반 건강정보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고도화 모델 실증 |
535백만원 이내/년 |
3년 이내 |
산·학·연·병 |
1 |
디지털 헬스기반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O2O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
600백만원 이내/년 |
3년 이내 |
산·학·연·병 |
2 |
지역사회 기반 예방적 스마트 구강건강관리 모형 개발 |
260백만원 이내/년 |
2년 이내 |
산·학·연·병 |
1 |
2.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3. 신청기간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일시(전산입력): 2022. 3. 11.(금) 18:00
- 주관연구기관 인증 마감일시(전자 또는 공문제출):2022. 3. 11.(금) 18:00
※ 신청하고자 하시는 연구책임자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연구지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
- 우측 상단 메뉴에서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연구자(연구기관)는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5. 문의처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사업내용(RFP) 안내 |
배현 김수빈 |
hbae@khealth.or.kr / 02-3781-2272 subeen2@khealth.or.kr / 02-3781-2273 |
평가(일정/절차) 및 연구비 안내 |
홍윤정 조혜림 김소애 |
hongyj@khealth.or.kr / 02-3782-7613 helim0112@khealth.or.kr / 02-3782-7614 sakim@khealth.or.kr / 02-3781-2275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