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 산학협력 교육, 인력양성, 지식재산 창출,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등에 기여한 기관·단체
2)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 산학협력 교육 및 인력양성을 통해 고용확대 및 산업체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자
나. 추진절차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시 상 |
서면 심사 | 발표 평가 | 수상대상 확정 | 장관 상장 (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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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유 공 자 표 창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시 상 |
서면 심사 | 자격조회 및 공적 심사 | 수상대상 확정 | 장관 표창장 (기념품) |
다. 시상 및 표창 규모
구분 | 시상 및 표창규모 | 훈격 |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 ·최우수상 2점(상금 각 3백만원) ·우수상 4점(상금 각 2백만원) ·장려상 6점(상금 각 1백만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상장 |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 ·표창장 30점(부상 : 기념품)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
라. 제출기한 : 2021. 7. 30.(금) ~ 8. 18.(수) 17:00
※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붙임의 안내자료 참조
붙임 1. 2021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안내 및 신청서(양식) 1부
2. 2021년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안내 및 신청서(양식) 1부
3.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추천 제한 대상 확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