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국내·외 연구비 지원(교내연구비 지원 포함)을 받은 적이 없는 연구 과제의 우수 결과물(논문)을
발굴하여 후속 연구 지원
2. 지원근거: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3. 중점 추진방향
○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 논문은 최대 1년까지 제출기한 연장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제2항 제2호의 학술지
※ 게재예정증명서와 논문원고 등 증빙자료 제출시 기한 연장 승인
○ 임신·육아 휴직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최대 2년이내)을 허용함으로써
연구 중단 및 경력단절 방지 등 출산․육아 친화적 연구 환경 조성
4. 예산 : 1,170백만원(90과제 내외)
5. 지원분야: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6.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10백만원(간접비 별도)
○ 지원기간: 1년
7. 연구개시일: 2018. 9. 1.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18. 5. 18.(금) 09:00 ~ 6. 4.(월) 18:00까지
- 기 관 확 인 : 2018. 5. 18.(금) 09:00 ~ 6. 7.(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안내매뉴얼 참조)
-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은 신청개시일 1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