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미래유망분야, 인력양성 수요 등을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규 개발 및 개선에 맞춰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NCS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매년 NCS학습교재(모듈)를 개발 및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NCS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이와 관련하여, ’19년 NCS학습교재(모듈)의 개발 분야 선정 및 예산 산출을 위해 관계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개발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 학습교재(모듈)이 있는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8. 4.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NCS학습모듈 신규개발 및 수정?보완 수요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