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전문 인력의 양성)에 따라 미개척 생물분류군,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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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업 개요:
-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2018.2.26(나라장터 및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 사업명 및 예산액
※ 과업설명회: 2018.2.28(수) 14:00~16:00,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 203호
붙임 2018년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웹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