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사업 - 일반공동연구]
1. 사업목적:
○ 2~3인의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의 시너지효과 발생 및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방안 제시
○ 개인연구로 축적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 기반 확보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 연구자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 이상이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2013. 1. 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공동저자(공동저자 수와 무관)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 연구자 참여자격
구분 |
연구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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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각 연구자별 연구업적 5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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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
일반공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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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급연구원 |
3. 지원기간: 1~3년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18. 2. 20.(화) 14:00 ~ 2. 26.(월) 18:00까지
- 기 관 확 인 : 2018. 2. 20.(화) 14:00 ~ 2. 28.(수) 18:00까지
※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 안내 매뉴얼 참조)
- 온라인 신청 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5. 학술활동결과물 및 결과평가 :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결과평가 실시
(단,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업적기준의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시 결과평가 면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