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구사업 - 명저번역]
1. 사업목적:
○ 동・서양 명저 번역을 통한 번역의 모범적 기반 마련 및 학술성과의 세대 간 전수 지원
○ 명저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동・서양 명저에 대한 접근성 제고
2. 지원대상: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로 아래와 같은 연구업적이 있는 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사업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① 단독 번역출판물이 1종 이상인 연구자 또는
② 4인 이하의 공동 번역출판물이 1종 이상인 자로서, 2013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전문학술 저서 등의 연구 실적이 1편 이상인 연구자
※ 공동저자(공동저자 수와 무관)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
※ 단,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전임 연구자는 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를 계획하는 경우에 한해 번역 업적이 없어도 2013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상기의 연구 실적이 2편 이상이면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3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산정
※ 번역업적의 경우, 외국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한 업적만 인정됨(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한 업적이나 한국학 고전번역 업적은 불인정)
3. 지원기간: 2~3년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18. 2. 20.(화), 14:00 ~ 2. 26.(월), 18:00까지
- 기 관 확 인 : 2018. 2. 20.(화), 14:00 ~ 2. 28.(수), 18:00까지
※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 안내 매뉴얼 참조)
- 온라인 신청 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제출서류
- 번역연구계획서(A4 5페이지 내외)(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 번역 대상 도서의 일부 번역 원문(표지 및 목차포함)(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 번역 범위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15페이지 이상
(단, 해당 언어가 영어일 경우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30페이지 이상)
- 번역 대상 도서의 일부 번역 원고(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 대표적 번역업적물(출판물)(오프라인 제출)
※ 오프라인 우편제출 안내는 10페이지 참고
5. 평가절차 및 방법:
○ 신규과제
- 요건심사 → 전공평가(패널)→ 종합평가
○ 계속과제
- 연차점검 폐지(단, 연차보고서는 제출)
○ 종료과제
- 종료일까지 보고서 접수 후 출판적합여부 평가
6.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 신규 및 계속과제 : 기간 연장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