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원사업 - 박사후국내연수]
1. 사업목적: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연구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연구능력 질적 향상 유도
2. 지원대상: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내 국적 소지자
※ 2013. 1. 1.이후 박사학위 취득자(2018. 7. 1.이전까지 박사학위 취득가능자 포함)
○ 최근 5년간 아래와 같은 연구업적이 2편 이상인 자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2013. 1. 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공동저자(공동저자 수와 무관)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 기 수혜자 1회에 한하여 추가 신청 가능
○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취업자는 연수개시와 동시에 퇴직을 하는 등 연수개시에 문제가 없어야 함
3. 지원기간: 1~2년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18. 2. 20.(화), 14:00 ~ 2. 26.(월), 18:00까지
- 기 관 확 인 : 2018. 2. 20.(화), 14:00 ~ 2. 28.(수), 18:00까지
※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안내매뉴얼 참조)
-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은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5. 평가절차 및 방법:
○ 신규과제 : 요건심사→전공평가(온라인+PM Review)→종합평가 ※ 네거티브 평가자 상피제도 실시(2명)
○ 계속과제 - 연차점검 폐지(단, 연차보고서 제출)
6. 성과평가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결과평가 실시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업적기준의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시 결과평가 면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