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식품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2. 공고규모 : ’18년도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내
◦ 과제당 총 연구기간 1년, 지원 한도는 1억 원 이내
*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시킬 예정임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총 연구기간(1년) : 컨설팅기간(2개월 이내)+연구기간
3. 지원 분야 : 단기간, 소규모 예산을 투입한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 현장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참조)
◦ 총 지원금액(1억원 이내)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 + 본 연구비용□ 지원내용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은 총 지원금(정부출연금)의 10%로 계상
◦ (기획단계) 선정된 연구기관은 전문컨설팅기관과 협의를 통해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컨설팅 의견서와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기한 엄수)
◦ (연구단계)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본 연구 추진
4. 공고기간 : ཎ. 2. 1.(목) ~ ཎ. 3. 9.(금), 37일간
5. 접수기간 : ཎ. 2. 26.(월) ~ ཎ. 3. 9.(금) 18:00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