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 (사업비) 2018년도 29.1억원
* 사업비 지원규모는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사업기간) 2018~2021년까지 총 4년(3+1)
ㅇ 3년마다 평가 후 전문교육기관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 2018년 전문교육기관 선정 대학은 2020년까지 3년 간 지원 후, 2021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2022년도부터는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22~2026) 계획’에 따라 사업 지원여부 결정
□ (사업내용) 대학은 학부교육 내실화, 특수외국어 인력 양성 및 활용,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 및 추진, 정부가 통합적으로 지원
ㅇ (지원대상) 특수외국어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또한 추가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연번 | 항목 | 추가 사항 | 비고 |
1 | 컨소시엄 형태 | 대학이 권역 내외의 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6쪽 |
2 | 학과·전공 신설 | 대학 및 대학원에 한함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7쪽 |
3 | 지원 언어 범위 | 전문교육기관(컨소시엄) 당 최소 5개에서 최대 15개 언어 신청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7쪽 |
본 공문은 특수외국어 53개 언어* 관련 학과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담당부서로 안내바랍니다.
* (중동·아프리카) 아랍어, 터키어, 아제르바이잔어, 이란어, 파슈토어, 다리어, 히브리어, 하우사어, 스와힐리어, 줄루어, 르완다어, 암하라어 (유라시아)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 우크라이나어, 투르크멘어, 타지키스탄어, 몽골어 (인도·아세안) 힌디어, 우르두어, 산스크리트어, 네팔어, 벵골어, 신할리즈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라오스어, 타갈로그어 (유럽)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라트비아어, 벨라루스어, 조지아어, 그리스어, 불가리아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중남미) 브라질, 포르투갈어 |
붙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계획(대학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