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우수 연구자가 전 세계 우수 연구팀과 방문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과 해외 우수 연구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기초연구 역량 강화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
□ 대상사업 및 지원 규모
- 지원 대상 : 과제 신청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신진, 중견) 연구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 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 방문 연구 지원금 : 최대 3천만원(항공료 포함)
- 방문 연구기간 : 1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 지원규모 : 000명(예산범위 내 선정)
2. 방문 대상
□ 방문 연구 대상
○ 전 세계 대학 및 연구소에서 현재 재직 중인 연구자
- 방문 대상의 국가 제한 없음
- ‘대학 및 연구소’는 국립, 민간을 모두 포함
- 평가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바탕으로 방문 연구 대상이 적절한지 검증 예정이므로 기존 수행 연구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방문 대상 선정 요망
□ 증빙서류
○ 필요 증빙 서류
- 증빙서류
· 방문 연구진과 협의사항이 포함된 Letter 또는 E-mail 사본
(필요사항 : 방문 연구기간, 공동연구 진행을 동의한다는 협의 내용)
· 해외연구자 재직증명서류
(필요사항 : 방문 대상 해외연구자의 현재 소속 및 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 방법 : 방문과제신청서 제출 시 증빙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증빙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
- 증빙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부족할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mail은 방문 연구팀 책임자(PI, Principle Investigator)와 주고받은 내용만 인정하며, Letter는 방문 연구팀 책임자의 서명 필요
3. 지원 세부사항
□ 지원 금액
구분 | 방문기간 | 체재비 | 항공료 | 비고 |
단기 | 1~3개월 | 270만원/월 *정착금 1백만원 지원 | 250만원 (정액, 1회) | ▪방문기간은 출국일과 귀국일을 포함 ▪방문기간은‘월’단위로 설정 ▪최소 방문기간은 1개월 ▪1년 방문자는 항공료 포함 최대 지원금인 3천만 원 지급 ▪비용지원은 연구자 본인의 방문연구에 수반되는 비용만 해당하며, 간접비는 미지급 ▪방문 연구비는 기존 과제 협약 변경을 통해 기존과제의 직접비에 추가 지급 ▪계획보다 실제 방문기간이 줄어든 경우 기존과제 종료 후 정산을 통해 줄어든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납 |
중기 | 4~6개월 | 1~3개월 : 270만원/월 4~6개월 : 250만원/월 *정착금 1백만원 지원 | ||
장기 | 7~12개월 | 1~3개월 : 270만원/월 4~6개월 : 250만원/월 7~12개월 : 200만원/월 *정착금 지원 없음 |
○ 체재비
- 방문연구 기간에 따라 월별 체재비를 차등 지급하며, 6개월 이내 방문 시 초기 정착금 1백만 원 추가 지급
- 체재비의 사용 및 정산은 공무원 여비규정 또는 주관기관 해당 규정에 따름
○ 항공료
- 항공료는 1회 250만원을 지급하되 방문 종료 후 차액은 정산을 통해 반납
- 250만원 한도 내에서 방문 횟수에 맞게 2회 이상 사용 가능하나, 항공료를 체재비로 전용 불가
□ 방문 기간
○ 최초 방문일 : ‛17. 12. 1. ~‛18. 6. 30. 내 자율 설정
※ 최초 방문 가능 기간은 향후 평가 진행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문 종료일 : 첫 방문일로부터 1년 이내 방문 완료
※ 기존 과제가 1년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기존 과제 종료 전 방문 완료
○ 방문 연구 기간
- 연구계획서의 총 방문 기간은 반드시 월 단위로 설정
- 방문 연구진의 사정 등으로 인해 월 단위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선 월 단위로 연구계획서 작성 후 정산을 통해 반납 처리
- 연구계획에 따라 2회 이상 기간을 나누어 방문 가능하며, 이 경우 방문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지원금 지급
※ 항공료는 방문 횟수 상관없이 250만원을 1회 정액 지급
- 2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 30일 이상 체류 기간이 1회 이상 있어야 하며, 선정 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지원금 반납
○ 선정 후 방문기간 변경
- 사후 통보는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를 통해 승인 후 변경된 기간으로 방문연구 가능
- 총 방문 기간이 1개월인 경우 방문기간 축소는 불가능
4. 신청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연구팀 선정)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방문 연구팀을 개별 접촉하여 방문연구기간 등을 협의
- 방문 대상 연구자의 연락처는 방문 연구 신청자가 연구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 연구책임자는 선택한 방문 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방문 기간 및 방문 시 공동연구내용 등을 협의하고, 관련 증빙을 연구계획서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
- 방문 연구진 선택 시 현재 진행 과제와 방문 연구진의 연구 분야의 연관성 등을 고려
○ (연구계획서 작성 및 신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방문연구 계획서를 작성한 뒤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 통해 신청
□ 제출 서류
○ 2017년도 기초연구 국제교류협력사업 신청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별첨] 자료를 반드시 참고
※ 접수된 신청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요망
5. 신청기간
○ (공고 기간) 2017. 9. 13.(수) ~ 10. 16.(월)
○ (연구책임자 신청) 2017. 9.25.(월) 9:00 ∼ 10.16.(월) 18:00
○(주관연구기관 인증) 2017. 9.25.(월) 9:00 ∼ 10.18.(수) 18:00
7. 문의처
○ 연구사업 관련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042-869-6621, kimhg@nrf.re.kr)
○ 평가 관련 : 한국연구재단 ICT융합단(042-869-6562, sikim@nrf.re.kr)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및 KRI 관련 : 연구상담센터(1544-6118)
붙임 1. 2017년도 기초연구 국제교류협력사업 신청서
2. 방문기간 별 지원 금액 일람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