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왕 진 호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6)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7)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과제수 제한 : 연구책임자로서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다.
2. 공모과제현황
분 야 |
과 제 수 |
연구개발비 (백만원) |
||||
총계 |
단년도 |
계속 |
||||
1/2 |
1/3 |
1/5 |
||||
식품 등 안전관리 |
32 |
19 |
6 |
6 |
1 |
7,208 |
의약품 등 안전관리 |
47 |
38 |
6 |
3 |
- |
6,600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
34 |
33 |
- |
1 |
- |
3,886 |
안전성평가기술개발 연구 |
19 |
5 |
10 |
4 |
- |
2,100 |
안전기술 선진화 |
1 |
- |
- |
1 |
- |
500 |
축‧수산 안전관리 |
6 |
5 |
- |
1 |
- |
590 |
계 |
139 |
100 |
22 |
16 |
1 |
20,884 |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연구지원실로 연락바랍니다.(T.580-6104,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