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기술료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목적: 농림축산식품 현장중심형 실용기술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1년 이내에 개발가능한 현장 중심형 실용기술개발을 지원
1.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14.2.28(금) ~ 3.31(월) 까지
나. 접수기간 : '14.3.17(월) 09:00 ~ 3.31(월) 18:00 까지
2. 신청자격
가. 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 기술개발 과제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농식품 적정기술 개발과제 : 주관연구기관이 농업인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거나 산업체인 연구팀(단독수행 가능)
- 고랭지 특화작물 산업화 기술 개발과제 : 특허 등 선행연구 성과를 보유한 연구기관이 반드시 연구팀에 참여 필요
나.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함
* 상근 및 정규로 재직 중인 자 :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교원)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기관 또는 법인의 장 또는 대표이사인 자를 말함
다.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고랭지 특화작물 산업화 기술 개발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라.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학부·석·박사 과정 포함)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3. 신청방법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필수) 공통 제출서류(아래 서류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②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③ 연구개발계획서
④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⑤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⑥ 과제구성요건 검토확인서(지정공모과제의 경우) 등
⑦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
- 해당 시 제출서류
⑧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등
5.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