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연구기관 신청자격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나.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함
* 상근 및 정규로 재직 중인 자 :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교원)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기관 또는 법인의 장 또는 대표이사인 자를 말함
다.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라. 연구개발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사업별 공고 반드시 참조
2. 신청 방법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3. 제출서류
(필수) 공통 제출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②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③ 연구개발계획서
④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⑤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⑥ 과제구성요건 검토확인서(지정공모과제의 경우) 등
해당 시 제출서류
⑦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포함)
⑧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출연연구기관인 경우) 국공립·출연연구기관 승인서
⑨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등
※ 과제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수 제출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 반드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