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 - 38호
2014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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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 HEALTH 전략으로 창조경제 성장잠재력 확충 □ 2014년 연구개발 투자방향 ○ (Healing)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 ○ (Economy) 첨단의료 조기 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Alert)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확대 ○ (better Life) 건강증진 및 돌봄기술 투자 확대 ○ (TogetHer) 산·학·연·병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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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내용 |
□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7,000백만원
□ 신규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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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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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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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극복 기술 개발 사업 |
질병중심 중개 중점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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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관련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 5대 HT 산출물(신약, 생물학적제제, 의료기기, 의료기술, 바이오마커) 개발을 위한 임상적용 가능성 (feasibility) 검증과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PoC)을 확보하는 중개연구 ○ 중점연구 : 과제당 연간 30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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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의료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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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R&D 추진을 통해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및 대응체계 확립 ○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 연간 250백만원 이내, 5(2+3)년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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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기 기술 개발 사업 |
미래융합 의료기기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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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을 지원하여 질병퇴치 및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미래 주도형 핵심 산업으로 육성·발전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 과제당 연간 500~1,000백만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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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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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료기기 핵심주력 제품의 임상시험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허가용 임상시험지원 : 과제당 연간 3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임상평가시험 : 과제당 연간 2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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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 및 편익증진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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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 안전, 복지, 생활불편 개선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분야를 고려하여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및 편익증진을 도모 ○ 장애인 재활 및 편익증진 기술개발 : 과제당 연간 40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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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연구 인프라 지원 |
의료기기 중개· 임상시험지원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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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에 걸쳐 병원중심의 융합․협력연구 플랫폼 구축을 마련하여 산․학․연․병 연구개발 생태계 마련 및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역량 강화 ○ 사전연구 : 2천만원 이내, 4개월 이내 지원 본연구 : 연간 10억원 이내, 5(2+3)년 이내지원 |
※ 신규과제의 분야별 경쟁률,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기술실시 :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양도(기술이전을 포함)․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함
※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함
○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일자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비율 : 영리법인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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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유형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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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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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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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면제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을 원칙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안내 후 30일 내 납부예정액 전액을 일시납부시 30% 감면
- 1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20% 감면
- 2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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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납부 대상 과제 -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허가용 임상시험) - 그 외 실용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과제 |
※ 선정과제 협약시, 정부출연금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확약 후 협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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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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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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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요령 |
□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날인된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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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전산입력 기한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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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중심 중개중점연구 -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
2014. 2. 25.(화) 18:00 |
2014. 2. 27.(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COPYRIGHT (C)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