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3 - 036호
2013년도 제8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8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왕 진 호
Ⅰ. 공모대상 과제 현황
○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는 [붙임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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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과 제 수 |
연구개발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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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단년도 |
다년도 계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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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안전관리 |
2 |
2 |
-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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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 |
2 |
- |
290 |
Ⅱ.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6)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7)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 연구책임자로서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라.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 제16조
2.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등록 후 등록된 자료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포함한 신청서류 모두를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되니, 반드시 서류제출 마감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1)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등록 후 접수증과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및 제출용)를 출력
※ 주의사항
① Windows가 설치된 PC로 시스템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OS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Windows가 설치된 PC의 경우 조치사항(접수증 출력 시 확인필수)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ActiveX컨트롤 및플러그인 서명 안 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항목]을 확인으로 변경
나. 서류제출
1) 접수마감 : 2013년 9월 25일 16:00시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총 9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7부
라) 발표용 PPT 출력물 7부 및 PPT 파일(발표평가에 한하며, CD 혹은 USB 저장 제출)
※ 제출서류 중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제출용)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증은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출력물을 말합니다(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내용과 제출물의 내용이 다를 경우 수정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과제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과제별 평가방법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확정 공지).
※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의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리시스템에 기관명, 법인번호 등 기관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424호), [첨부]의 약도 참조
- 문의전화 : 043-719-4165~8 (Fax : 043-719-4150)
3. 선정방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 우수성,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다. 과제별 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접수 결과 서면평가 대상과제가 단일응모된 경우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선정결과의 통보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SMS 문자서비스,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5. 향후 추진일정
가.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평가) : 2013년 10월 1일(예정)
나. 선정결과통보 : 2013년 10월 4일 이후(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 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6. 참고사항
가. 제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에 준하여 추진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8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에서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과제의 접수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실분은 미리 교내 6288번(담당. 이 정 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제 공모 첨부파일집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