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157호
2013년 3차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201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 승
Ⅰ. 공모대상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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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과제명 |
주관부서 |
연구비 (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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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과제) |
2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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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
식품기준과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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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 확대 방안 연구 |
식품관리 총괄과 |
5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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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터넷 식품 상거래 안전관리방안 연구 |
식품관리 총괄과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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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식품법령 관련 과징금 부과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식품정책 조정과 |
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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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양심층수의 식품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연구 |
식품기준과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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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연계 및 단계적 도입방안 연구 |
식품소비 안전과 |
30,000 |
○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는 [붙임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과제의 과제별 연구비는 상한액으로 집행예산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가)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라. 관련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 제16조「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신청
1) 인터넷 신청마감 : 2013년 9월 30일(월) 16:00 까지
2)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한 다음 접수증을 출력하고, 서류제출 시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접수증(접수번호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기능 사용)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1) 제출마감 : 2013년 9월 30일(월) 16:00 까지
2)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총 6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4부
라) 발표용 PPT 출력물 4부 및 PPT 파일 CD
※ 과제 평가방법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nd.mfds.go.kr)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가) 주 소 : (우) 363-951,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424호)
나) 문의전화 : 043-719-4164, 4167(Fax: 043-719-4150)
3. 선정방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다. 과제별 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결과의 통보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SMS 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5. 향후 추진일정
가. 선정평가(발표평가) : 2013년 10월 10일(예정, 추후 확정 공지)
나. 선정결과통보 : 2013년 10월 11일(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 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6. 참고사항
가. 제반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준하여 추진합니다. 단, 계약 시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과제가 재공모 공고되더라도 서류를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맨 앞장) - 표지에 해당
나. 식약처에서 제시한 과제별 연구과제제안서(해당 RFP)
다.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반 양식
라. 제 ( )세부연구과제 제반 양식(해당과제만 작성할 것)
※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시 필히 식약처에서 제시한 연구과제제안서(RFP)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FP 수정불가).
2.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제출용 : 2부(원본 포함)
○ “가” ~ “라” 항목까지 차례로 합본하여 상철(제본하지 말 것)
나. 평가용 : 4부
○ “나”, “다”, “라” 항목만을 합본 상철(제본하지 말 것)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용 서류 작성 시 신청서 양식 중 음영으로 표기된 응모기관 및 응모연구책임자를 기재하는 페이지는 모두 시스템출력물로 하며, 내용 중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어떤 내용도 표기하여서는 아니 됨.
※ 동 사항 불이행시 서류접수를 받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제출용’과 ‘평가용’ 부분을 원본 파일에 붙여넣기 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할 것(‘시스템출력’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접수받지 않음).
※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서 인터넷 신청을 미리 하신 후, 계획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서버가 다운될 우려가 있습니다).
※ 용역연구개발비는 [붙임 8]「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및 [별첨 1]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계상기준(2013년)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신청하실분은 미리 교내6288번(담당. 이 정 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붙임 1. 공고관련파일집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