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3 - 30호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6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왕 진 호
Ⅰ. 공모대상 과제 현황(붙임파일참조)
Ⅱ.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6)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7)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연구책임자로서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라.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 제16조
2.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등록 후 등록된 자료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포함한 신청서류 모두를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되니, 반드시 서류제출 마감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1)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등록 후 접수증과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및 제출용)를 출력
※ 주의사항
① Windows가 설치된 PC로 시스템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OS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Windows가 설치된 PC의 경우 조치사항(접수증 출력 시 확인필수)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ActiveX컨트롤 및플러그인 서명 안 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항목]을 확인으로 변경
나. 서류제출
1) 접수마감 : 2013년 8월 7일 16:00시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총 9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7부
- 발표자료(ppt파일, 출력물 7부)(발표과제 해당)
※ 제출서류 중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제출용)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증은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출력물을 말합니다(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내용과 제출물의 내용이 다를 경우 수정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과제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과제별 평가방법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의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리시스템에 기관명, 법인번호 등 기관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424호), [첨부]의 약도 참조
- 문의전화 : 043-719-4165~8 (Fax : 043-719-4150)
3. 선정방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발표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 우수성,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다. 과제별 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결과의 통보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SMS 문자서비스,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5. 향후 추진일정
가. 선정평가(발표평가) : 2013년 8월 20일(예정)
※ 현장평가 대상과제 : 추후 별도 공지
나. 선정결과통보 : 2013년 8월 21일(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 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6. 참고사항
가. 제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에 준하여 추진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과제가 재공고 되더라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하실분은 미리 교내 6288번(담당. 이 정 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연구과제 신청 붙임자료 파일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