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공고 제 2013-223호/224호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7월 22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1. 공고과제 목록
: 공고문 참조(붙임1)
2. 과제신청시 입찰보증금 납부(신설)
○ 학술연구용역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의거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연구비의 5/100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평가 후 우선계약자로 선정
된 주관연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
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2항>
-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 면제대상자는 지급각서(아래의 소정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동법 시행령 제37조3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50%이상) 법인, 농협, 수협 등
- 우리본부가 공모·위탁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
※ 입찰보증금 납부는 공고마감일까지이며, 미납부시 제출된 신청서는 무효로 합니다.
3.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4. 주관연구책임자
가.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주의사항
○ 동일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본부의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최대 2개과제 이내로 한다
(단 1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제외).
○ 주관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과제수행 및 국회요구
자료 등에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책임자는 선정이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학술연구용역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제출용만 제출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파일 (CD 제출) 1매
- 제출용(원본, 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신청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hwp 파일 : 평가위원 사전검토용
※ 과제명, 해당소속기관 및 연구책임자명을 기재하여 하나의 CD에 제출
○ 표준과제관리시스템 입력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붙임서식
나.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은 사전에 표준과제관리시스템(www.htdream.kr)에 관련
정보를 등록: [서비스안내] 매뉴얼 참고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의 시행계획서를 확인하고 표준과제관리시스템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
․등록 후 등록된 자료를 출력
○ 출력물 및 접수증 등 신청서류 모두를 접수마감일까지 연구기획과장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된다.
※ 관련 규정 및 표준과제관리시스템 메뉴얼을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생명의과학유전체센터 2동 2층 227호)
전화 : 043-719-8025 FAX : 043-719-8037
다. 제출기간
○ 제출일: 2013년 7월 22일 ~ 2013년 8월 20일 18:00까지
※ 표준과제관리시스템 등록 및 신청공문 등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마감일 18:00전까지 연구기획과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하며, 이후 접수는 불가함.
라. 문의사항
○ 접수 등의 행정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채송화(전화: 043-719-8025)
○ 표준과제관리시스템 전산등록 관련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한은수(전화: 043-719-8021)
○ 용역과제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용역과제 발주부서
6. 선정절차 및 일정
가. 연구기관 선정평가 절차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및 표준과제관리시스템(www.htdream.kr) 공지사항 게시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계획 등)의 공개발표 심사‧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표준과제관리시스템
에 게시 및 개별 통보
나. 연구기관 선정기준
1. 시행계획서와 용역신청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
4.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수행능력
5.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6.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선정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이상을 받은 신청자 중 최고점수가 높은 신청자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
다. 연구비카드제 및 위탁정산 사항
○ 학술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용역과제비에 위탁정산
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으로 산출
○ 학술연구용역과제 수행자 선정 후 개별안내(별도 메일 송부) 예정
7. 행정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제선정을 취소함
○ 선정평가 공개발표 시 응모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 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은 공고과제 목록대로 작성해야 함(변경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함) 제2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과제응모를 할 수 없으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
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
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
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1,
8712)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과제일 경
우, 해당 사업부서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문의: 심혈관‧희귀질환과, 043-719-6621~6622)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생물자원(미생물, 유전체자원 및 파생자원 등)을 생산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
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로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기탁·등록하여야 함(병원체자원TF, 043-719-6660)
○ 적용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질병관리본부 질병연구관리규정」 제195호
-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붙임 1. 공고문(2013-223호, 2013,224) 각 2부
2.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부
3. 학술연구용역과제 공고대상과제 1부
4.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편람 1부
5. 학술용역과제 시행계획서 모음 파일 1부
6.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2012.12월)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