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재공고 제 2013-211호
2013년 학술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 재공고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재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 월 25 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1. 재공고과제 목록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시행계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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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실무자성명 및 내선번호) |
심혈관희귀질환과 손미경(043-719-8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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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과제명 과제번호 |
추진 목적 |
주 요 연 구 내 용 |
당해연도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
당해연도 예산액(천원) (총예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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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희귀난치성 류마티스질환 및 골근육계 희귀질환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
희귀난치성 류마티스질환 및 골근육계 희귀질환의 전국적인 임상자료 축적과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프로토콜 개발 |
ㅇ 희귀난치성 류마티스질환 및 골근육계 희귀질환 중 연구대상질환 선정 ㅇ 국내외 희귀난치성 류마티스질환 및 골근육계 희귀질환 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개발 현황 분석 ㅇ 희귀난치성 류마티스질환 및 골근육계 희귀질환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프로토콜 개발 |
4개월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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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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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실무자성명 및 내선번호) |
유전체역학과 박재경(6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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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과제명 과제번호 |
추진 목적 |
주 요 연 구 내 용 |
당해연도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
당해연도 예산액(천원) (총예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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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한 간접추적조사 프로토콜 개발 연구 |
○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코호트 추적 조사 및 연구에 보험 청구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수집데이터 정확도 및 완결성 향상 ○ 코호트 수집자료의 활용성, 연구가치 증대 |
○ 코호트 자료에 건강보험자료를 연계, 수동 추적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개발 및 검증 ○ 개발된 방법에 대한 임상, 역학, 통계학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간접추적조사 프로토콜 개발 |
4개월 |
25,000 |
2. 과제신청시 입찰보증금 납부(신설)
○ 학술연구용역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의거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연구비의 5/100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평가 후 우선계약자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2항>
-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 면제대상자는 지급각서(아래의 소정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동법 시행령 제37조3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50%이상) 법인, 농협, 수협 등
- 우리본부가 공모·위탁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재공고마감일까지이며, 미납부시 제출된 신청서는 무효로 합니다.
3.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4. 주관연구책임자
가.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주의사항
○ 동일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본부의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최대 2개과제 이내로 한다 (단 1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제외).
○ 주관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과제수행 및 국회요구 자료 등에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책임자는 선정이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학술연구용역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제출용만 제출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파일 (CD 제출) 1매
- 제출용(원본, 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신청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hwp 파일 : 평가위원 사전검토용
※ 과제명, 해당소속기관 및 연구책임자명을 기재하여 하나의 CD에 제출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붙임서식
나. 신청방법
○ 표준과제관리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등록
: [서비스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과제정보 및 관련서류 등 등록
○ 신청공문과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CD 등 제출서류를 연구기획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신청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생명의과학유전체센터 2동 2층 227호)
전화 : 043-719-8025 FAX : 043-719-8037
다. 제출기간
○ 제출일: 2013년 6월 25일 ~ 2013년 7월 1일 18:00까지
※ 표준과제관리시스템 등록 및 신청공문 등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마감일 18:00전까지 연구기획과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하며, 이후 접수는 불가함.
라. 문의사항
○ 접수 등의 행정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채송화(전화: 043-719-8025)
○ 표준과제관리시스템 전산등록 관련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한은수(전화: 043-719-8021)
○ 용역과제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용역과제 발주부서
6. 선정절차 및 일정
가. 연구기관 선정평가 절차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및 표준과제관리시스템(www.htdream.kr) 공지사항 게시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계획 등)의 공개발표 심사‧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표준과제관리시스템에 게시 및 개별 통보
***신청하실분은 미리 교내6288번(담당.이정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붙임 1. 재공고문 1부
2. 학술용역과제 신청서 1부
3. 학술용역과제 추가과제 시행계획서 1부
4.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 1부
5. 추가 재공고과제 목록 1부
6.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