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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522호
2012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8 월 29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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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연구개발 투자방향
○ 질병부담 높은 주요질병 극복을 위한 중개연구 강화
- 질병중심 중개연구 지원,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
○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 신약개발 투자 확대,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
- 국가적 재난 발생 등을 대비한 선제적 예방 및 신속 대응체제 구축, 희귀의약품 개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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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내용
□ 하반기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46,005백만원
□ 하반기 신규 공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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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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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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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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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중심
중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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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지향적(Disease oriented research)이고, 임상적용을 목적 (Patient oriented research)으로 한 창의적 연구를 통해 질병의 진단 ·치료·예방기술 향상
○ 기반연구 : 과제당 연간 0.8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중점연구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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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융합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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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료 분야의 융합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의 치과 건강 증진
○ 과제당 연간 4억원 이내, 4년(2+2)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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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치매 뇌영상
선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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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영상 기술 표준화 및 임상 적용 기반 확립, World-Wide ADNI와의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 연간 15억원 이내, 6년(3+3)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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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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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한 질환극복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및 미래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제고
○ 과제당 연간 5~25억원 이내, 6년(2+2+2)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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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
(Medi-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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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이고 젊은 의생명과학자 (Biomedical Scientist)를 조기발굴·
지원을 통하여 세계선도 의생명과학 핵심인력으로 양성
○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M.D. 5명, Ph.D.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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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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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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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료기기 핵심주력 제품의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개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규명 (허가용 임상시험, 임상평가시험 2개
분야 지원)
○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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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비임상·
임상 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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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치료효과를 규명
○ 과제당 연간 3~18억원 이내, 1~3년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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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백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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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백신개발을 위한 1단계(후보물질도출, 안전성·유효성 평가시험,
비임상 준비 및 시제품 생산) 및 2단계(비임상 완료 및 임상 1상 진입
(IND 승인)) 지원
○ 과제당 연간 3.5억원 이내, 5년(3+2)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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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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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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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내성균의 출현을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을 개발
○ 다제내성균 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 연간 15억원 이내, 5년(3+2년,
2단계) 이내 지원
○ 다제내성균 대응기술 중점연구 :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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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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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및 난치성질환을 치료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연구개발 단계
중 비임상·임상시험 단계의 집중지원을 통한 국산 희귀의약품 개발
○ 과제당 연간 6~18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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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과제의 분야별 경쟁률,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 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기술실시 :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 양도(기술이전 포함), 대여, 수출 등
※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일자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비율 : 영리법인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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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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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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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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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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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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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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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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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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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면제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을 원칙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안내 후 30일 내 납부예정액 전액을 일시납부시 30% 감면
- 1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20% 감면
- 2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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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납부 대상 과제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면역백신개발,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그 외 실용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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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과제 협약시, 정부출연금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확약 후 협약이 가능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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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 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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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
(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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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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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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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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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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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중심 중개연구(중점), 치과의료융합기술개발, 뇌영상선도센터, 다제내성감염병대응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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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25(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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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27(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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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27(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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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중심 중개연구(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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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26(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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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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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Medi-Star),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면역백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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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28(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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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5(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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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5(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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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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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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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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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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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별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접수마감 일정이 위와 같이 상이함으로 지원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일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중개연구(기반) 지원과제는 전산업로드한 연구계획서로 평가를 진행함으로 연구계획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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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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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전화번호 : 043-713-8359, 8217
F A X : 043-713-8910, 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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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R&D 사업진흥본부(http://www.hpeb.re.kr)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연구계획서 접수(´12.9~10) → 사전검토(´12.10) → 평가위원회 평가(´12.11)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11) → 신규과제 확정(´12.11) → 협약 및 연구개시(´12.12)
※ 질병중심 중개연구 등 일부 과제는 별도 일정으로 추진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사업단 및 기업체 주관 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우수 등급 연구자 가점” 사용 불가
- 신청방법 : 연구계획서 제출시, 계획서 표지의 ‘가산점 신청여부'란에 표시하고, 계획서 내용 중
‘우수연구자 가산점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함
- 적용방식
· ‘최우수’ 등급과제 판정 후 3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과제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산점을 신청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에 해당하는 주관 연구책임자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함
○ 실용화기술개발지원 과제의 연계가산점 (해당 RFP ‘특기사항’ 참조)
- 이전 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후 상위단계를 지원하는 경우, 선정평가시 2점의 연계가산점을 부여함
(예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지원,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등)
○ 콜럼버스 프로젝트 가산점(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지원, 면역백신개발 과제 해당)
- “콜럼버스프로젝트 유망기업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이 선정품목(제품)의
북미 비임상·임상 개발지원 과제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점(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지원,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면역백신개발
과제 해당)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주관연구
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 ‘콜럼버스 프로젝트 가산점’과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점’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 예정일
(2012.12.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3년 2월 5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장)는 선정 이후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신청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를 준수하여야
함(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시 동시 수행 과제수를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규선정 과제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
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민간기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
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NTIS(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Ⅵ.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담당자 연락처]
○ 과제별 책임전담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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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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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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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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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중심 중개연구
(중개기반, 중개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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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소화기,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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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태
(중개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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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13-8330
ytje@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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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 내분비, 비뇨생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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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환
(중개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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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13-8350
na4922@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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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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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원
(중개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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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13-8226
jwlee@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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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물, 근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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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희
(중개연구단)
|
043-713-8934
mhlee@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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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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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중개연구단)
|
043-713-8882
sklee@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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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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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중개연구단)
|
043-713-8211
hansj@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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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Dental-Care) 융합기술개발
|
전수환
(중개연구단)
|
043-713-8350
na4922@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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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치매 뇌영상 선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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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원
(중개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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