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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한영 알츠하이머질환 국제협력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Ⅰ. 신규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 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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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분야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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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알츠하이머 질환 |
○ 알츠하이머 질환 관련 영국 내 컨소시움과의 국제협력 및 인력교류를 통한 글로벌 연구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과제당 간접비는 9백만원으로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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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Ⅱ. 신청요건 및 방법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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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분야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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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알츠하이머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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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은 안내서 참고하며,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기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해당 시)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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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전산입력 기한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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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알츠하이머질환 국제협력연구 |
2012. 4. 26. 18:00 |
2012. 4. 30. 18:00 |
2012. 4. 30. 18:00 |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대표전화 : 043-713-8359, 8217
○ F A X : 043-713-8910, 8911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Ⅲ.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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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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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획서 |
▶ |
사전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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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
▶ |
신규과제 |
▶ |
연구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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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알츠하이머 질환 국제협력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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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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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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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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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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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 분야별 평가내용 및 일정은 사업별 안내서 참고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단,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2년도 8월 31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그 과제를 동시 수행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장)은 선정 이후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신청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의 전념)를 준수하여야 함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시 동시 수행과제수를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규선정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퍼센트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함
- 상세 내용 및 준수사항은 관련 규정?지침, 2012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모안내
등을 참고바람
Ⅴ.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과제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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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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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알츠하이머질환 국제협력연구 |
이중원 |
043-713-8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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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혁 |
043-713-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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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환 |
043-713-8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