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사회복지재단] 2012년도 학술연구비 지원공모 안내
1. 지원 분야
사회복지, 교육, 환경, 인권, 지역사회, 사회통합, 인간안보, 다문화, 해외봉사, 세계화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발전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연구과제
2. 지원 유형
1) 신진학자 지원
가. 자격요건: 4년제 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후 5년 미만인 교수
⊙ 최근 3년 동안 해당 분야에 관한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어야 함.
⊙ 동일과제로 타기관의 연구과제에 이중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함.
나. 신청제한
⊙ 2009-2011년에 본 재단의 연구비를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본 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을 1년 이상 초과해 제출하였거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다. 신청한도: 과제당 2천만원 이내
라. 연구방법: 단독연구
마. 연구기간: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바. 연구비 지급(*추천한 대학의 연구비 담당부서를 통해 지급)
⊙ 제1차분: 지원과제로 선정 후 해당 연구비의 60% 지급
⊙ 제2차분: 결과보고서 접수 후 해당 연구비의 나머지 40% 지급
2) 중진학자 지원
가. 자격요건: 4년제 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후 5년 이상 된 교수
⊙ 최근 3년 동안 해당 분야에 관한 2편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어야 함.
⊙ 동일과제로 타기관의 연구과제에 이중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함.
나. 신청제한
⊙ 대학의 총장, 학장, 대학원장, 처장 등의 보직을 맡고 있는 자
⊙ 2009-2011년에 본 재단의 연구비를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본 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을 1년 이상 초과해 제출하였거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다. 신청한도: 과제당 3천만원 이내
라. 연구방법: 단독연구
마. 연구기간: 2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바. 연구비 지급(*추천한 대학의 연구비 담당부서를 통해 지급)
⊙ 제1차분: 지원과제로 선정 후 해당 연구비의 40% 지급
⊙ 제2차분: 중간보고서 제출 후 해당 연구비의 40% 지급
⊙ 제3차분: 결과보고서 접수 후 해당 연구비의 나머지 20% 지급
3) 공동연구 지원
가. 자격요건: 4년제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교수
⊙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임용 후 5년 이상인 교수/ 공동연구자: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 최근 3년 동안 해당 분야에 관한 2편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어야 함.
⊙ 동일과제로 타기관의 연구과제에 이중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함.
나. 신청제한
⊙ 대학의 총장, 학장, 대학원장, 처장 등의 보직을 맡고 있는 자
⊙ 2009-2011년에 본 재단의 연구비를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본 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을 1년 이상 초과해 제출하였거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다. 신청한도: 과제당 5천만원 이내
라. 연구방법: 공동연구(학제적 연구)
마. 연구기간: 2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바. 연구비 지급(*추천한 대학의 연구비 담당부서를 통해 지급)
⊙ 제1차분: 지원과제로 선정 후 해당 연구비의 40% 지급
⊙ 제2차분: 중간보고서 제출 후 해당 연구비의 40% 지급
⊙ 제3차분: 결과보고서 접수 후 해당 연구비의 나머지 20% 지급
3. 보고서 제출
1)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신진연구는 6개월)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연구진행 상황에 관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중간보고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2)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개시 2년(신진연구는 1년) 이내에 A4용지(가로 40행× 세로 33행 기준) 155매(200자
원고지 약 1,000매) 내외의 보고서(출력물 2부, 파일 CD 1개)를 제출해야 한다.
※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재단에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수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4. 과제의 심사 및 확정
⊙ 재단에서는 대학별로 신청을 받아 경쟁체제로 심사한다.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재단 학술연구 지원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대학본부의 학술연구비 담당부서를 통해 우편으로 일괄 신청함.
2)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 요강 및 작성요령은 첨부된 양식 숙지하고 작성바람.
3) 신청구비서류
가. 신진학자/중진학자/공동연구 해당 지원신청서(서식 Ⅰ) 2부
나. 이력서(서식 Ⅱ) 2부
다. 연구업적내역서(서식 Ⅲ) 2부
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Ⅳ) 2부
마. 연구계획서 2부
6. 신청서류 접수 및 선정(연구지원실 일괄접수)
1) 접수마감: 2012년 4월 27일(금)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연구지원실 접수마감: 2012년 4월 20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