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98호
2012년도 한영 알츠하이머질환 국제협력연구사업 /보건의료전문가 인력양성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Ⅰ. 신규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 등 기여
□ 신규사업 지원 : 총 정부출연금 647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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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분야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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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알츠하이머 질환 |
○ 알츠하이머 질환 관련 영국 내 컨소시움과의 국제협력 및 인력교류를 통한 글로벌 연구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과제당 간접비는 9백만원으로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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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문가 |
○ 세계최고 수준의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또는 질병통제 예방센터(CDC)에 일정기간 파견을 지원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 인력 양성 - 박사후 과정 연수자 : 연 65백만원 이내, 1~2년 (복지부 지원) - 교수급 연수자 : 연 $ 60,000, 1~2년 (미국 NIH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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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Ⅱ. 신청요건 및 방법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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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분야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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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알츠하이머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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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문가 |
○ 박사후 과정 연수자 : 역학, 생물통계 또는 공중보건 박사학위 소지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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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은 안내서 참고하며,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기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해당 시)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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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전산입력 기한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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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알츠하이머질환 국제협력연구 |
2012. 4. 26. 18:00 |
2012. 4. 30. 18:00 |
2012. 4. 30. 18:00 |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대표전화 : 043-713-8359, 8217
○ F A X : 043-713-8910, 8911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Ⅲ.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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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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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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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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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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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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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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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알츠하이머 질환 국제협력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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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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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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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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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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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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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문가 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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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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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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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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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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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 분야별 평가내용 및 일정은 사업별 안내서 참고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