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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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3 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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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분야 ○ 사회안전망 구축 - 희귀질환 진단·치료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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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내용 |
□ 상반기 신규사업(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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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사업내용 | |
| 사회안전망구축 |
희귀질환 진단· 치료 기술개발 |
○ 희귀질환분야의 효과적인 진단ㆍ예방ㆍ치료 기술 확보 및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연구경쟁력 강화 ○ 중개연구지원센터(연간 800백만원 이내, 6년 이내 지원) |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든과제에 대하여해당 연구개발비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퍼센트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
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함
○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직접실시 하려는 소유기관의 장도 해당되며,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에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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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전문기관 납부액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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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
정부출연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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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
면제 |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이 원칙으로 하되,
일시 납부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감면받을 수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RFP)’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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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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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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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요령 |
□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 (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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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기한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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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2. 18:00 |
2012. 3. 26. 18:00 |
2012. 3. 26. 18:00 |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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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및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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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중개연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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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R&D진흥본부(http://www.hpeb.re.kr)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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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3) → 사전검토(´12.3) → 평가위원회 평가(´12.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4) →
신규과제 확정(´12.4) → 협약 및 연구개시(´12.5)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사업단 및 기업체 주관 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우수 등급 연구자 가점” 사용 불가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2.5.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2년 7월 23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신청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를 준수하여야 함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시 동시 수행 과제수를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규선정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민간기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NTIS(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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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문의처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분야별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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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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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 |
오하나 |
043-713-8223 |
<전산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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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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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사항 관련 |
신상훈 |
043-713-8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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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신 |
043-713-82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