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16호
2012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호)’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
1
|
|
사업 목적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
|
|
지원내용
|
가. 지원분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3개 시도내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내 새로운 연고자원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효과가 큰 특화산업분야*(1차산업 중심은 제외)
* 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나. 신청자격
ㅇ 주관 기관 : 지역내 연고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소재)
ㅇ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다. 지원유형
ㅇ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한 개 기초지역 또는 광역 전체에 국한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ㅇ연계(기초)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라. 지원조건
ㅇ지원기간 : 3년 이내
ㅇ과제당 지원규모 : 국비 6억원/년 내외
ㅇ지원조건 : 국비출연금의 15%∼30%이상(현금 포함) 매칭 부담
ㅇ 총사업기간 : ‘12.3월∼’15.2월(당해연도 ‘12.3월∼’13.2월(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