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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19호 |
2012년도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적연구)
사업공고 및 신규과제 공모
2012년도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적연구) 및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개요
○ 목적
-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을 지닌 차세대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수준의 우수 연구리더로 집중 육성
○ 사업내용
- “모방에서 창조로”라는 정책기조로 ’97년부터 새로운 연구사업 추진
- 창의적 연구문화 창출 및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 육성을 도모
- 창의성을 중시하며 세계적 수준의 프런티어 연구를 지원
2. 선정․지원내용
○ 연구주제 : 자유공모 방식
○ 선정규모 : 7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620백만원 이내(순수연구비 기준, 총 연구비는 800백만원 내외)
- 이론(수학 등)분야는 과제별 250백만원 이내(순수연구비 기준, 총 연구비는 320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 최장 9년(3+3+3)
- 3년 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 및 연구비 차등 지원(하위 10% 강제탈락)
○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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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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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
․자연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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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학기술 탐색․ 발아 분야 |
․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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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
․기존 기술발전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
3. 신청자격
○ 주관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내 대학(교)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국내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자
○ 연구원의 자격
- 국내 대학(교)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국내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소속 연구자
★ 종료 후 재신청에 관한 사항
- 대상 : 창의적연구사업 종료(9년 종료)과제의 주관 연구책임자 중 재신청자
* '12년 종료 예정 과제도 포함
- 재신청과제는 별도 트랙의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신규과제 선정 예상수의 20% 내외에서 선정
4. 신청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참조
○ 연 2억원 이상의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연구개시일('12.5.1) 기준으로 12개월 이내(‘13.4.30이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 단, 연 2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제공동연구(WCU사업 포함) 과제는 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12.2.12)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5. 신청방법 및 기간
○ 예비연구신청서(1차)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 하여 예비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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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연구신청서 접수(신청마감일) |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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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월) 09:00 ∼ 2.13(월) 18:00 |
'12.2.6(월) 09:00 ∼ 2.14(화) 18:00 |
※ 주의사항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가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 3-4시간 전까지 제출 및 승인 요망
○ 본연구신청서(제2차)
- 대상 : 예비평가(1차) 결과 선정된 후보과제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
- 제출기간 : 3월 중순 예정 (최종 확정일자는 추후 공지)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본연구신청서 및 제출 요령은 추후 공지
6. 평가 절차 및 기준
○ 예비평가(토론평가), 본 평가(발표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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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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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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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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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연구신청서 토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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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신청서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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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사업추진 위원회 최종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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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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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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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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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2차)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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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협의체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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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 최종평가 결과 S등급 과제의 주관 연구책임자는 가산점 부여(최근 3년간 평가결과에 한하며, 최초 1회 신청시만 적용)
○ 1차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를 2차 본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단, 평가대상과제수를 고려하여 선정과제수 조정 가능)
7. 연구관리
○ 과제 운영 관리 및 지원
- 주관 연구책임자는 전일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창의적연구사업 이외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기존에 수행 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시까지 인정하고 연간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함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만 인정
․국제공동연구 또는 국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 참여(2단계 이후)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과제는 타사업 참여 가능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2단계(4차년도)부터 허용하되, 1회에 한함
․기존 및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동의, 연구기자재 등의 계속 활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초 연구목적 달성 가능시 허용
- 연구가 중단된 과제에 대한 조치
․필요시 1년 이내의 정리기간 부여 및 연구비 지원
○ 주관연구기관의 지원 의무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공간의 제공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 연구단의 독립적 운영 보장
8.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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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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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6(월) ~ 2. 13(월) |
예비연구신청서 접수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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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6(월) ~ 2. 14(화) |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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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월말 |
1차 예비평가(토론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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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월초 |
2차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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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월 중순 |
본연구신청서 접수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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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월말 |
본 평가(발표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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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월중 |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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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화) |
연구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