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1 -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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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예규 제18호)」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Ⅰ. 분야별 공모대상 용역연구개발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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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과 제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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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단년도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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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
1/3년차 |
1/5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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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22 |
104 |
14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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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안전관리 |
34 |
31 |
-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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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안전관리 |
37 |
31 |
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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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
20 |
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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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관리 기반연구 |
14 |
8 |
5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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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안전관리 연구 |
13 |
12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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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 선진화 |
4 |
2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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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는 [붙임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모대상과제는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추진여부 및 연구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가)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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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로서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식약청 용역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
라.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예규 제18호) 제16조
2.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등록 후 등록된 자료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포함한 신청서류 모두를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되니, 반드시 서류제출 마감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1)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fda.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등록 후 접수증과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및 제출용)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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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① Windows XP가 설치된 PC로 시스템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OS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Windows XP SP2가 설치된 PC의 경우 조치사항 (접수증 출력 시 확인필수)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ActiveX컨트롤 및플러그인 서명 안 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항목]을 확인으로 변경 |
나. 서류제출
★연구지원팀으로 12월19일(월) 18:00까지 제출바랍니다.(담당 김성환 T.6104)★
1) 접수마감 : 2011년 12월 23일 17:00시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총 10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8부
라) 발표용 PPT 출력물 8부 및 PPT 파일(발표평가에 한하며 CD 혹은 USB 저장 제출)
※ 제출서류 중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제출용)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증은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출력물을 말함(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내용과 제출물의 내용이 다를 경우 수정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과제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