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544호
2011년도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스템반도체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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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시스템반도체를 신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시장 규모가 큰 휴대폰, 디지털가전,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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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분야
- ○ (휴대폰용) 스마트폰, 4G폰 등 차세대 휴대폰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 ○ (D-TV용) 3D·인터넷·초고화질 TV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 ○ (자동차용) 지능형자동차, 전기차 등 차세대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개발
- ○ (국제협력) 해외 유수기관·기업과 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 공동개발
- ○ (사업화지원) 국내팹리스 기업의 영세성에 따른 수요기업에 대한 사업화 대응, 기술동향 및 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대응 방안 연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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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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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150억원, 과제당 20~30억원 내외, 3~5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하며(RFP 참조), 1차년도의 경우 연구기간이 10개월이며, 2차년도부터 12개월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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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 표1.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표1.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1) 또는 중견2) 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20.0% 이상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중견기업 확인서류(첨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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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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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최종평가 후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 표2. 정액기술료 산정기준>
표2. 정액기술료 산정기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 <표3. 경상기술료 산정기준>
표3. 경상기술료 산정기준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이내 - 1)‘착수기본료’ : 총 정부출연금 중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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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지원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
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총액이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전액 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가 30%이상으로 집행하였더라도 계상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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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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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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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순번 분야 RFP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1 DTV HDMI, DisplayPort, MHL, Ethernet connectivity를 확장 지원하는 D-TV용 multi-port 일체형 인터페이스 SoC 개발 징수 산업체 개발 2 자동차 국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제동장치용 기능 통합 SoC 개발 징수 산업체 개발 3 SXGA급 자동차용 고화질 영상처리기능 및 ECU 통합 SoC 개발 징수 산업체 개발 4 휴대폰 스마트 모바일 기기용 5A급 다기능 Power Management IC 개발 징수 산업체 개발 5 스마트 모바일 기기용 멀티-밴드, 멀티-모드 Wireless Connectivity IP 및 통합 SoC 개발 징수 산업체 개발 6 국제협력 시스템반도체 사업화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기술개발 징수 비영리기관 개발 7 사업화지원 시스템반도체상용화개발사업 사업화 방안 연구 및 지원 비징수 비영리기관 개발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첨부2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정부출연금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지원대상 RFP중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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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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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 중소·중견 시스템반도체 설계업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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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연구결과물의 사용처인 수요기관의 참여를 필수가 원칙이되 과제별 RFP 내용에 따라 다름
- ○ 외국 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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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은 수요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등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제당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비율이 정부출연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함(RFP 7번은 제외)
- - 수요기업은 개발목표 및 사양제시, 팹리스는 설계·개발, 파운드리는 제조, 학·연은 원천기술을 지원하는 공동 R&D를 통한 상용화 연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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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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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21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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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기획보고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1.10.20(목) ~ 11.21(월) 18:00까지
- - 사업계획서, 기획보고서 및 관련 양식(첨부4)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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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첨부5)
- ○ 전산 등록기간 : 2011.10.20(목) ~ 11.20(일) 18:00까지
-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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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1.11.14(월) ~ 11.21(월) 18:00까지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우135-08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042-715-2234, 2114)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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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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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첨부6)
- ○ 단, 해외수요기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은 아래의 별도 지침을 따름
- 해외수요기업에 대한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은 일시 지급하지 않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분할지급 할 수 있음 - ○ 해외수요기업이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영수증 사본 또는 확인서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산을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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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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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및 지표
- ○ 사업계획서 접수(’11.11월) → 사전검토(’11.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1.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2월) → 신규사업자 확정(’11.12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1.12월)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 기술개발 과제 : 기술성 및 개발능력(30점),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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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과제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
(30)▷ 개발계획의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70)▷ 상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고용 및 투자 효과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국제협력 및 사업화지원 과제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점),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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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사업화지원 과제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국제협력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음
- ○ 최종평가는 연구결과물의 상용화 검증을 위해 협약 종료 1년 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사업계획서 및 기획보고서를 기본자료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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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선정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1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1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1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1점)
-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의 정부출연금의 10% 이상(5점)
- ○ 민간부담 현금비중에 따른 가점 (최대 5점)
- <표4. 민간부담 현금 비중에 따른 가점>
표4. 민간부담 현금 비중에 따른 가점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표1.참조)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우대배점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1) - 출연금 대비 민간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20% 미만 1점 - 출연금 대비 민간현금 부담비율 20% 이상 ~ 25% 미만 3점 - 출연금 대비 민간현금 부담비율 30% 이상 5점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20.0% 이상2) - 출연금 대비 민간현금 부담비율 25% 이상 ~ 30% 미만 1점 - 출연금 대비 민간현금 부담비율 30% 이상 ~ 35% 미만 3점 - 출연금 대비 민간현금 부담비율 35% 이상 5점 - 1) 참여기업수 1개일 경우 ‘중소 또는 중견기업’, 참여기업수 2개 이상일 경우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2) 참여기업수 1개일 경우 ‘대기업’, 참여기업수 2개 이상일 경우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외 ‘그 밖의 경우’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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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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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1. 10.20(목) ~ 11.21(월) 18:00까지
-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042-715-2234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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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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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 ○ 성실수행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제를 실시
- -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함(공통요령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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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 “연구장비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선정 과제의 협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 사업설명회는 ‘11.11.02(수) 14:00~15:00에 서울교육문화회관 동강A홀에서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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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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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042-715-2234
- □ [참고]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기획위원 명단 (첨부7)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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