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 - 530호
2012~2013년도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단체)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개요
□ 사업목적 : 미취학 ~ 퇴소(위탁해지) 후 일정기간까지 발달단계별․수요에 맞는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활동 등 실시로 보호아동의 사회진출 후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지원
□ 주요업무
○ 자립지원 사업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 시설․가정위탁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도 및 평가
- 시설․가정위탁의 자립지원 관련 사례관리 지도
- 퇴소(예정) 아동을 위한 사례관리, 주거․취업 연계 실시
- 자립가이드 및 자립지원서포터즈 확대 발굴 및 배치
-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조사 연구
- 자립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국토부, 고용부 등),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업무 확대 발굴
○ 행정지원
- 자립지원 홈페이지, 커뮤니티 운영
- 자립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 자립지원 DB관리, 일반행정
※ 이상의 업무분장은 분야별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분류이며, 구체적인 분류는 공모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 예산지원
○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 국고보조를 원칙으로 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일부 부담
○ 2012년 국고보조 예산액 : 860백만원
2.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연구기관
으로서 아동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사례관리 지도가 가능한 기관
○ 자립지원사업단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인력과 사무실을 보유한 기관
- 아동 자립지원 업무 경력을 가진 전담인력 2인 이상 확보하고 동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춰야 함
- 상담, 사례관리, 조사연구 분야는 사회복지․아동․청소년․교육학전공자 중 해당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야 함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11.10.12(수) ~ 10.26(수)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도착․접수분에
한하며, 공모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는 공모기간 연장(1주)
□ 제출서류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계획서 8부(CD 1매 동봉)
※ 사업계획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 및 사업계획서 8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e-mail로 제출시 반드시 전화로 18:00까지 도착여부 확인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 2023-8791, 8786
○ e-mail : clinique111@korea.kr, best080312@hanmail.net
※ 우편 또는 e-mail 제출시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4. 위탁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 심의 및 수행기관 선정 후 개별 통보(‘11.11월 중)
○ 공무원․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필요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 프리젠테이션에 필요한 자료(ppt 등)는 미리 준비, 설명회 당일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엮은 유인물 8부 준비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신인호 사무관, 박정수 주무관
(02-2023-8791, 8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