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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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편찬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
2. 목 적
◦ 교육 목표 달성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 개발
◦ 새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우수한 교과서 편찬기관과 집필진 발굴
3. 개발 대상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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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군) |
교과서 |
지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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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합 |
바른 생활 |
통합 1~2 : 주제별 교과서 16종 |
【16종】16책 |
통합 1~2 : 학기별 지도서 4종 (전자저작물 CD 포함) |
【4종】4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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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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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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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2개 편찬기관) |
국어 1~2 ①/②/③/④ 국어활동 1~2 ①/②/③/④ |
【2종】8책 |
국어 1~2(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
【1종】4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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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3~4 ①/②/③/④ 국어활동 3~4 ①/②/③/④ |
【2종】8책 |
국어 3~4(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
【1종】4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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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덕 |
도덕 3~4 ①/② |
【1종】2책 |
도덕 3~4 ①/② |
【1종】2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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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교과서: 21종 34책 (1~2) 18종 24책, (3~4) 3종 10책 |
지도서: 7종 14책 (1~2) 5종 8책, (3~4) 2종 6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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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정도서 개발대상 : 총 28종 48책 (1~2) 23종 32책, (3~4) 5종 16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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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모대상 기관
◦ 사범대학교, 교육대학교 등 해당 교육기관
◦ 국어, 도덕, 통합 교과 관련 학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련 기관
◦ 해당 교과교육연구회 등 현장 교원 중심의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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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사를 집필 또는 연구위원으로 포함 가능 - 국․공립 대학의 경우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학교에 한함 - 편찬기관 공모 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가능 - 교원만 회원으로 있는 교과교육연구회는 공모 시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대학의 교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가능(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에 한함) ※ 국고보조금은 학회 또는 연구회에 지급 불가 |
5. 연구‧집필진 구성 및 자격
◦ 공모기관은 실제 연구․집필진 구성 명단을 제출해야 함
◦ 인원 : 각 교과별 5명 ~ 40명 내외 ※ 필요시 교과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자격 기준 : 해당 선택 과목 관련 학계의 전문가와 현장 교사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육 경력자
-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현장 교사
- 연구 경력 5년 이상의 연구원
◦ 기능 : 편찬 기본 방향 설정, 집필계획서 작성, 원고 집필, 검토․수정․보완 등
※ 연구․집필진 구성시 현장교사를 20% 이상 포함해야 함. 연구‧집필진 구성은 원칙적으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추가 승인신청하여야 함
6. 용역개발비 : 총 2,880,000천원 (책당 60,000천원) - 예산 증액 추진중
7. 응모방법
◦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류를 ’11.9.26(월) 15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출력물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하되, 공모 마감일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반드시 기한 내 도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구지원팀으로 9.21(수) 18:00까지 제출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