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고 기 출간된 인문사회분야의 우수한 저서에 대하여 사후에 포상 성격의 연구비를 지원함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
○ 인문학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성과에 대한 사후적 제도적 지원
- 연구의 다양성 확보 및 창의적 연구 촉진
○ 국내외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우수 저서에 대해 사후적 지원
- 자유로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미 출간된 저서에 대해 평가한 후, 포상 성격으로 지원비를 지급하며 정산 절차 생략
- 연구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 학문적 성취도, 학문발전 공헌도 등을 평가
○ 우수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한 성과집 발간
Ⅱ. 지원 내용
○ 지원비 : 총 100백만원
- 신규지원 : 10과제 내외
○ 지원분야 : 인문사회 전 학문분야(예술․체육학 포함)
○ 지원대상 : 단독 학술저서(도서)
○ 지원규모 : 과제당 10백만원
○ 지원형태 : 단독연구
Ⅲ. 신청자격 및 방법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인문 사회 전 분야의 단독 학술저서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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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 편람, 사전, 교재, 번역서, 교양서, 전람회·연주회관련 등의 저서는 제외함 ※ 국내외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저서는 지원금액과 관계없이 제외함 ※ 연구비 지원관련 사사 표기된 저서 및 공동저서는 제외함 ※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기 선정된 저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가. 신청기간
1) 기관 추천(3명 이내) : 2011. 7. 1(금) 09:00 ~ 7. 5(화) 18:00까지
2) 연구자 신청 : 2011. 7. 6(수) 09:00 ~ 7. 8(금) 18:00까지
- 기관추천 후보자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3) 기관 확인 : 2011. 7. 11(월) 14:00 ~ 7. 12(화) 18:0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