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209호
자문조사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연구자) 재공개 모집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가 교육ㆍ과학기술 정책 및 발전에 관한 자문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관연구기관(연구자)를 재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공모대상 과제 : 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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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연구비 (백만원) |
용역기간 |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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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출연(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50 |
6개월 |
인재정책과 이순종 서기관, 김은주주무관 (02-2100-6244, 6342) |
2. 참여자격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민간컨설팅법인
○ 교육․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과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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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응모하셨던 연구자분은 제출서류 없이 재공모에 대한 참여 여부를 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서 수정이 있는 경우만 기한 내 파일 제출) |
○ 자문조사연구신청서 : 붙임양식 참조
※ 신청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 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공모기간 : 2011.5.3(화)~2011.5.9(월)<24:00까지 도착분 인정>
★연구지원팀으로 5월6일(금) 17:30까지 제출바랍니다★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 제출(파일용량 최소화)
- 전자우편 : 마감일 24:00까지 looker01@mest.go.kr로 송부
○ 접 수 처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과
- Tel 02-2100-6342(이순종, 김은주)
4. 주관연구기관의 선정기준
○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타당성, 연구수행 체제 및 추진 전략의 적합성, 연구비 규모와 집행계획의 적합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수행 능력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담당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와 계약서 규정에 따름
○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재정책과)로 문의
붙 임 : 1. 과제제안서 1부.
2. 자문조사연구신청서(서식) 1부.
3. 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