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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174 호 |
2011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2011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세정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질적 연구능력 향상 유도
□ 지원 대상 및 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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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 |
I유형(박사후국내연수) |
II유형(박사후국외연수) |
III유형(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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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6. 1. 1. 이후 취득) ※ 국내연수 기 수혜자도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06. 1. 1. 이후 취득) ※ 국외연수 기 수혜자는 재신청 불가 |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탁월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만 39세이하(1971.1.1 이후 출생)이거나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04. 1. 1. 이후 취득) ※ 연수중 취직시에는 잔여연구기간 동안 연구비(100백만원/년)만 지원 ※ 기존 학술연구교수 수혜자도 재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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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2011년도 8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신청 가능 ※ 대학전임교수,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전임연구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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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관 |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국외 연구기관 |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
※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취업자는 연수개시와 동시에 퇴직을 하여야 하고 연수개시(출국 포함)에 문제가 없어야 함(단, 국외연수_기초연구사업 연계 유형은 예외)
※ 현재 동 사업 수행자는 연구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과제에 신청 및 참여 허용. 따라서, ‘11년도 계속과제 지원 대상자[박사후국내연수(2년형) ‘10년도 선정자 및 학술연구교수 ’09, ‘10년도 선정자]는 ’11년도 신규과제에 신청 불가
□ 지원기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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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 |
Ⅰ유형(박사후국내연수) |
Ⅱ유형(박사후국외연수) |
Ⅲ유형(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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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1년형 및 2년형 * (구분접수 및 선정 평가) |
1년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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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 지원금 3,200만원/년 - 인건비 : 2,900만원 - 연수기관지원금 : 100만원 - 보험부담금 등 : 200만원 |
◦ 지역별로 차등 지급** - A지역 : 3,200만원 - B지역 : 3,000만원 - C지역 : 2,700만원 |
◦ 지원금 15,000만원/년 - 인건비 : 4,200만원 - 연구비 : 10,000만원 - 연수기관지원금 : 400만원 - 보험부담금 등 : 400만원 |
* 다년도 과제는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A지역)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이태리, 프랑스,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등
(B지역) 미국, 이스라엘, 멕시코, 체코, 폴란드, 헝가리, 싱가폴 등
(C지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필리핀 등
2. 2011년 신규과제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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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과제수(예정) |
예산(백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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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국내연수 |
150 |
4,800 |
1년․2년형간 예산/과제 수는 과제 신청 접수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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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형 |
120 |
3,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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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형 |
30 |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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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국외연수(1년형) |
150 |
4,669 |
기초연구사업 연계 유형 20개 내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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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5년형) |
15 |
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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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15 |
1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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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연수의 경우, 연수지역의 다변화를 위해 특정 연수국가에 과제수의 75% 이상을 배분하지 않으며, 동점과제 처리 및 연수과제 추가 선정시에 선정 과제수가 적은 지역의 우선선정을 고려할 수 있음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http://www.nrf.re.kr) 연구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
연수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 박사후 국내‧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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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확정 및 협의근거자료 (초청장 등) 준비 -연수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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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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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연수계획서 - 증빙서류 파일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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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신청기관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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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온라인 신청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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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
○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