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1 -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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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재공모 |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예규 제18호)」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Ⅰ. 사업별 공모대상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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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과 제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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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단년도 |
계속 (1/2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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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36 |
1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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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등 안전관리 |
6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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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등 안전관리 |
23 |
1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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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
2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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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물질 안전관리 과학화 |
1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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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기반연구 |
4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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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는 [붙임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모과제의 과제별 연구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가)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다. 신청 과제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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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과제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식약청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신청할 수 없음 |
라.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예규 제18호) 제16조
2.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접수
1) 인터넷 접수마감 : 2011년 04월 07일 18:00시까지
2)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fda.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한 다음 접수증을 출력하고, 서류접수 시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접수증(접수번호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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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① Windows XP가 설치된 PC로 인터넷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관리시스템과 기타 OS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② Windows XP SP2가 설치된 PC의 경우 조치사항 (접수증 출력 시 확인필수)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ActiveX컨트롤 및플러그인 서명 안 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항목]을 확인으로 변경 |
나. 서류접수 및 제출
1) 접수마감 : 2011년 04월 07일 18:00시까지
★연구지원팀으로 4월4일 17:30까지 제출바랍니다★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접수증
나)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다)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총 10부
- 제출용 2부(원본 1부 포함)
- 평가용 8부
라) 발표용 PPT 출력물 8부 및 PPT 파일 CD(발표평가 대상과제에 한함)
※ 과제별 평가방법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fda.go.k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용과 평가용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의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424호)
[첨부]의 교통안내 및 방문객 등록절차 참조
- 문의전화 : 043-719-4164~8 (Fax : 043-719-4150)
3. 선정방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 우수성,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합니다.
다. 과제별 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결과의 통보
가.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식약청 연구관리시스템, SMS 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5. 향후 추진일정
가.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평가) : 2011년 4월 18일 ∼ 4월 20일(예정)
나. 선정결과통보 : 2011년 4월 21일 이후(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 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6. 참고사항
가. 제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예규 제18호)에 준하여 추진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과제가 재공모 되더라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첨부파일
[붙임 1]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평가방법 및 연구기간 포함)
[붙임 2] 연구과제제안서(RFP)
[붙임 3]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붙임 4]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발표용) 양식
[붙임 5]「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18호)
[붙임 6]「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
[붙임 7]「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붙임 8]「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윤리지침」
[붙임 9]「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노트관리지침」
[붙임 10]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편집방법
[붙임 11]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작성
가.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표지 (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
나. 연구과제제안서 (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
다.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내용
- 총괄요약문 (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
- 총괄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
- 총괄연구개발의 필요성
- 총괄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총괄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
- 총괄참여연구원 편성표 (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
- 총괄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
라. 제( )세부연구과제 제반 양식(세부과제가 있는 과제에 한하여 작성함)
- 세부요약문
- 세부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
- 세부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세부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세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 사용)
※ 용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 시 필히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연구과제제안서(RFP)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FP 수정불가).
※ 연구관리시스템 출력물은 연구관리시스템에 인터넷 접수시 입력한 사항이 출력되는 부분으로 문서작성 프로그램에서 계획서 작성 시 시스템 출력부분의 내용은 임의 편집 불가
※ 2년 또는 3년 계속과제(RFP의 ‘연구기간’항에 ‘다년도’로 표시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를 거쳐 차년도 과제 수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용 : 2부(원본 1부 포함)
○ “가” ~ “라” 항목까지 차례로 구성하여 제출
※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표지 : 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연구기관장의 직인 포함
나. 평가용 : 8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