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61호
201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2011년도 상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1 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사업목적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 등 기여 □ 지원대상 분야 ○ 질병극복 - 질병중심 중개연구, 임상의과학자 양성,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 사회안전망 구축 -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면역백신개발 ○ 신산업 창출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 차세대 맞춤의료 유전체 사업단,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유망 치료재료 개발, 의료기기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 지원 |
|
Ⅰ. 지원내용 |
□ 상반기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42,845백만원
□ 상반기 신규사업
|
신규사업 |
사 업 내 용 |
|
|
질병 |
질병중심 |
○ 중개연구의 개념 적용 및 연구개발 단계의 성숙도에 따른 13개 질환 및 5개 HT(Health Technology) 산출물 중심의 연계지원체계 구축 |
|
임상의과학자 |
○ 신진의과학자에게 중견 연구자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임상과 기초연구 역량을 갖춘 미래 임상의과학 핵심인력 양성 |
|
|
병원 특성화 |
○ 병원이 보유한 경쟁력 있는 특성화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의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재창출 |
|
|
사회 |
노인·장애인 |
○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적급여품목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가의 보조기구를 대체하기 위한 제품 개발 |
|
면역백신개발 |
○ 해외 의존성이 절대적인 백신을 자체 개발하여 안정적인 백신공급 |
|
|
신산업 |
신약개발 |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치료효과 규명 |
|
차세대 |
○ 차세대 맞춤의료 유전체 사업단 구성으로 인간유전체분야의 종합적 연구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 맞춤 및 예측의학 구현 |
|
|
의료기기 |
○ 국내 의료기기 핵심주력 제품 개발,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 |
|
|
미래융합 의료 |
○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미래 융합 의료기기 개발 지원으로 미래 주도형 핵심산업 육성·발전 |
|
|
유망치료재료 |
○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보호하고, 수입 대체 및 무역 역조 해소를 위한 유망 치료재료 품목의 개발 |
|
|
의료기기 |
○ 국내 의료기기의 고 신뢰성 확보(Global Reliability)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
|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퍼센트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함
○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 |
전문기관 납부액 요율 |
|
영리법인 |
정부출연금의 30% |
|
비영리법인 |
면제 |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이 원칙으로 하되, 일시 납부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감면받을 수 있음
※ 기술료 납부 대상 과제
|
- 면역백신개발,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구개발, 유망 치료재료 개발 - 그 외 실용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과제 |
○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 참조
|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Ⅲ. 신청요령 |
□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질병중심 중개연구(신진연구), 임상의과학자 양성의 경우 별도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일괄제출 공문만 제출함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
구분 |
전산입력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
|
질병중심 중개연구(신진연구), |
2011. 3. 8. 18:00 |
계획서 미제출 |
2011. 3. 11. 18:00 |
|
그 외 |
2011. 3.10. 18:00 |
2011. 3.11. 18:00 |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연구지원팀으로 3월4일 17:00까지 제출바랍니다. ★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연락처> ·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대표전화 : 043-713-8359, 8217 · F A X : 043-713-8910, 8911 |
|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1.3) → 사전검토(´11.3) → 평가위원회 평가(´11.3)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4) → 신규과제 확정(´11.4) → 협약 및 연구개시(´11.5)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08~´10)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시험 지원과제에서 시작단계의 목표를 달성한 후 상위단계를 지원하는 경우, 선정평가시 2점의 신약개발 상위단계 연계가산점을 부여함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1.5.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대상 사업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과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총 3개 과제 이내에서 동시 수행 가능
-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장)은 타 연구과제의 주관?세부연구책임자로 신규 수행 불가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사업설명회 개최
○ 201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 개최할 예정임
|
대상지역 |
일시 |
장소 |
|
수도권 |
2.8(화)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
비수도권 |
2.9(수) |
대전 컨벤션센터 |
|
비수도권 |
2.9(수) |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COPYRIGHT (C)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