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이공학분야 기초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연구자의 역량제고 및 연구저변 확대
□ 지원대상(기초과학진흥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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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연구 |
신진연구 |
여성과학자 |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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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
개인연구 |
개인연구 |
개인연구 |
개인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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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의 이공학 분야 전임교원이고,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내 |
이공학분야 여성 교원 (전임․비전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대학 이공학분야 교원 (전임․비전임) (단, KAIST, 광주과기원, POSTECH은 제외) |
※ 기본연구는 상・하반기 2회 공모, 신진/여성/지역은 상반기 1회 공모
□ 지원기간 및 규모(총 9개 세부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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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연구 |
신진연구 |
여성 과학자 |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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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
유형Ⅱ |
모험연구 |
보호분야 |
연구비지원 |
연구장비지원 |
우수신진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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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 이내 |
5년(3+2)** |
3년 이내 (1+2)*** |
3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이내 |
5년(3+2)** |
3년 이내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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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당 지원규모* |
60백만원 이내/년 |
35백만원 이내/년 |
50백만원 이내/년 |
60백만원 이내/년 |
50백만원 이내/년 |
100백만원이내 /년 |
250백만원이내/ 년 |
45백만원 이내/년 |
45백만원 이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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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모험연구 과제는 1년차(예비연구)에 50백만원 이내, 예비평가 후 계속지원이 결정된 경우 2~3년차(본연구)에 60백만원이내/년 지원 |
연구장비지원 및 우수신진연구에서 연구장비비(50백만원)는 1차년도에 한해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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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 포함 금액으로서 ‘11년 신규과제 지원(1년차) 기준
** 3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2년) 결정
*** 1년(예비연구) 지원 후 예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2년~3년) 결정
2. 2011년 신규과제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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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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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예산 |
과제수 |
과제당 신청 상한액 예시 (간접비율 27% 가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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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
53,838 |
1,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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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연구 유형Ⅰ |
34,050 |
568 |
43.8백만원 이내 |
보호분야 20개 내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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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연구 유형Ⅱ |
17,500 |
500 |
25.5백만원 이내 |
소규모 5년(3+2)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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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연구 |
2,288 |
46 |
36.5백만원 이내 |
3년(1+2)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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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 |
34,730 |
58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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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지원 |
24,280 |
500 |
36.5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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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장비 지원 |
6,700 |
67 |
73백만원 이내 |
연구비지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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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신진연구 |
3,750 |
15 |
182.5백만원 이내 |
연구장비비지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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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자 |
10,202 |
227 |
32.8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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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우수과학자지원 |
9,760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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