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연구과제 발굴 공고계획
■ 개 요
민‧군겸용기술개발 기반 확립 및 상용품 조달 확대하여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민‧군규격통일화사업 2011년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해 관련기관의 과제발굴 협조를 받아 소요기술을 종합 반영하고자 함
【 민‧군규격통일화사업 기본방침 】
∙민‧군겸용 품목은 개발단계부터 국방규격 제정 지양
∙국방규격 중 민‧군겸용 품목은 민수규격으로 전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군 요구는 현실화
∙국방 녹색기술 개발과 연계한 표준화
∙부품 상호운용성 향상 및 민군간 규격 표준화 확대·정비
■ 관련근거
❍ 법률 제9685호(’09.11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 법률 제10218호(’10.10.1) 방위사업법
❍ 대통령령 제22328호(’10.8.11)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시행령
❍ 지경부/방위청 훈령 제126호(’10.5.19)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 방위청 훈령 제122호(’10.3.10) 방위사업관리규정
❍ 방위청 지침 제2006-38호(’06.7.3) 민‧군규격통일화 업무지침
❍ 지경부 기계항공시스템과-736(‘09.04.28) 민·군겸용기술사업 ’09~‘13 기본계획 승인
❍ 방위청 표준기획팀-7771(’10.11.15) 민·군규격통일화사업 2011년 시행계획 작성지침 통보
■ 추진 목적
❍ 민·군규격통일화사업 ’09~’13 기본계획 준수
❍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적합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기본방침 달성
❍ 연구과제 수요조사·발굴 등을 통하여 2011년 연구과제로 반영
❍ 산학연 관련기관(방위청, 각 군,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 등
■ 연구대상 기술(분야)
❍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통합,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재설정하고 경제성 등의 기대효과를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는 품목 및 규격 등
❍ 국방규격 중 민‧군겸용성 대상으로 민수규격의 제정이 필요한 품목과 국방표준 제정으로 국방표준화 업무에 개선이 필요한 품목 등
❍ 군 표준장비 중 민‧군겸용성 대상의 상용전환 및 다양한 표준품목을 단일화 또는 최신화를 통하여 군요구조건의 재설정, 비용대 효과 분석, 군수지원 등의 조사 및 분석이 요구되는 과제 등
❍ 선진국의 국방 및 민간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국방표준화 정책 및 제도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등
■ 접수기간 : ~ 2011. 01. 15.(금)
(※연구지원팀으로 1월12일 17:00까지 제출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130-650
서울 동대문구 청량우체국사서함 276호
국방기술품질원 품질정책팀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담당
■ 기 타
❍ 관련기관별 소요과제 발굴에 적극 동참
❍ 세부과제별 제안서는 덧붙임 1.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 제안 과제가 과제화되어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할 경우 제안기관이 과제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면 가산점 부여
❍ 문의처 : 국방기술품질원(품질정책팀) (02) 961-1917, 1907
※ 문의사항 : 품질총괄부 품질정책팀 김인식, 성인철, 박일광, 김민수
☏ 군) 909-1904, 1917, 1907 / 일반) 02-961-1904, 1917, 1907
■ 향후 추진일정
❍ 2011.01.15(금) 소요과제 제안 및 공모
❍ 2011.02.11(목) 과제 타당성 검토(실무위원회) 및 시행계획(안) 작성
❍ 2011.02.19(금)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전문위원회
- 2011년 시행계획(안) 과제선정
❍ 2011.02.26(금) 민·군규격통일화사업 2011년 시행계획(안) 제출(방위청 표준관리부)
❍ 2011.03월경 민·군규격위원회(방위청 표준관리부)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