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경상북도 농수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1. 공모대상 및 추진방법
가. 지원대상
◦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즉시 산업화가 가능한 신기술 개발
◦ 건강․기능성 식품에 적합한 천연물질․농수산물 발굴 및 가공기술 개발
◦ 수확 후 관리, 품질고급화 등 농어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생산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
◦ 기타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등
나. 중점지원 연구 분야 및 해당 세부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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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세부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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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산업육성 및 지역특화자원의 명품화 기술개발 |
∘쌀 소비 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제품개발 ∘향토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농식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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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성장동력의 산업화 기술개발 |
∘에너지 절감형 농작업 시스템, 시설 장비 개발 ∘농수산물 및 부산물의 자원화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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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기술개발 |
∘고능력 축산물의 지속적 생산체계 구축 ∘급식용 농산물 생산 기술개발 |
다. 지원범위 및 추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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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지원예산 |
추 진 형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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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내 (연차 또는 단계평가 등을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과제별 차등지원 |
현장밀착형 기술개발과제로 농업인 또는 농수산관련 산업체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 연구 |
2. 과제신청
가. 주관기관 및 단체
◦ 농수산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북도 혹은 대구광역시에 소재를 둔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기관이어야 함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등
※ 도 농수산관련 소속기관(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은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없으나 공동연구자로 참여 가능
나. 신청자격 및 심의․평가사항
◦ 경상북도에 소재한 농업인 또는 농수산관련 산업체(농업경영체 포함)가 참여하는 산․학․연 협동연구과제 신청시 평가단계에서 우선 지원 검토
◦ 신청서류 심의․평가 절차와 기준 등은 농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요령 참조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원본 1부(CD 1부)
나. 접수기간 : 2010년 12월 16일 ~ 2010년 12월 21일
※ 제출서류에 기관직인이 필요하므로 연구지원팀으로 12월17일 17:00까지 제출요망합니다.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라. 접 수 처 :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경상북도 쌀산업․FTA대책과
4. 행정사항
가.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농수산국 쌀산업․FTA대책과로 문의.
쌀산업․FTA대책과 : ☎053-950-29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