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0-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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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 공모 |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1월 26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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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역사업과제
※ [170과제] 첨부파일 참조
2.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 (응모기관장 발행)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2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파일(CD 제출)
- 원본(개인정보 포함) 1매(hwp 파일)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1매(PDF 파일)
※ 반드시 [별첨]의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할 것
나. 신청방법
○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등기) 제출
다. 제출기간
○ 2010년 11월 29일 - 2010년 12월 8일, 오후 6시까지
※ 연구지원팀으로 12월6일 17:00까지 제출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날인된 연구용역사업신청서(원본 및 공문포함)가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이후 접수 불가함.
라. 접수기관
○ 주소 : (122-70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 질병관리본부 유전체 생명의과학센터 2층 227호 연구기획과
○ 담당부서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 접수문의 : 연구기획과 채송화(043-719-8029), 김희정(8021)
○ 용역사업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사업부서
☞ 주요교통편 : KTX 오송역 택시승강장 옆 버스(520번노선첨부파일) 또는 택시
마. 제출서식
○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열람
(정보알림터 → 공고/공시 → 공지사항 → 각 분기별 공모과제 첨부문서 확인)
4. 연구비카드제 및 위탁정산 사항
○ 수행기관에서는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용역사업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으로 산출
○ 연구용역사업수행자 선정 후 개별안내 및 교육예정
5. 행정사항
가. 연구기관 선정
○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의 공개발표 심사‧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나. 평가 일정 및 선정 결과 공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다.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함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2-380-2971, 2972 / 오송 : 043-719-8041~8044)
○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2-380-2142, 2143 / 오송 : 043-719-8711, 8712)
○ 또한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cdc.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과제일 경우, 해당 사업부서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의: 심혈관‧희귀질환과, 02-380-2231, 2232 / 오송 : 043-719-8667, 8668, 8669)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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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2010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
나.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제출시 사업부서의 시행계획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과제명, 연구기간, 사업비 등의 RFP 변경 불가
다. 연구비 산정시 반드시 위탁정산수수료를 계상할 것
2.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신청서 제출 (12부)
○ “1번” ~ “3번” 및 “산출 및 기초내역서 ”의 항목까지 차례로 합본하여 좌철
나. 제출용 CD제출(hwp 원본파일)
○ “1번” ~ “3번” 및 “산출 및 기초내역서 ”의 항목까지 차례로 입력된 한글 파일(hwp)을 CD로 제출
다. 평가용 CD 제출(PDF 파일)
○ PDF 파일로 제출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용 서류 작성시 신청서 중 “3번 연구계획서(가항~카항)” 부분을 PDF 파일로 전환하여 CD로 제출.
※ 내용 중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어떤 내용도 표기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재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전산접수가 원활하지 않아 신청서 파일은 CD로 제출하도록 하며 연구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접수는 추후 공지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