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공고 제2010-3호
2010년도 신기술융합 바이오제약사업 전략과제(신규) 추진계획 재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융합형 원천기술 개발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한 분야인 ‘바이오제약사업’을 우리 사업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 신기술융합 바이오제약 분야 신규(2차) 전략과제를 재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9일
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단장 임 교 빈
1. 사업목적
○ 바이오제약 분야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융합형 원천기술 및 전략기술 개발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에 기여
2. 신청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2.29,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 제11조 제2항 및 15조에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3. 과제구성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 또는 독립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특징 및 고려사항
○ 본 공모는 재공모이며 앞서 진행된 과제공모(‘2010년도 신기술융합 바이오제약사업 전략과제(신규, 2차) 추진계획’, 2010. 10. 18. ~ 2010. 11. 18.)에서 접수된 신청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본 공모에도 제출한 것으로 처리함
○ 4년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1단계(2년) 연구진행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단계평가시 연구성과가 미진한 경우 조기종료 예정
5. 연구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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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구분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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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약 전략과제 |
바이오제약 분야 융합형 세포치료(피부암 등) 원천기술 개발 |
※ 과제신청시 과제제안요청서(RFP)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제시
6.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5억원 내외/년
○ 연구기간 : 2010. 12 ~ 2014. 6[4년(2년+2년)]
○ 총연구비 : 20억원 내외
○ 1차년도 연구기간 : 2010. 12. 1 ~ 2011. 6. 30
※ 연구개시일은 평가절차 등에 따라,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단계/연차)결과 및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선정평가 방법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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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지표)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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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평가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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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의 필요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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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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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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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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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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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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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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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40점) |
8.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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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과제의 성공가능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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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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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전문가 평가점수 (100점 만점) |
100 |
□ 선정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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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 검토 |
➡ |
②전문가 평가 |
➡ |
③전문기관 평가 |
➡ |
④ 종합평가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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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자격, 신청서식 |
전문가 패널평가 (필요시, 서면검토)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
종합평가서 작성․보고(교과부) |
※전문가 평가시 서면검토와 발표 패널평가 병행 실시 가능
① 사전 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등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서 반려 후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는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가 평가
○ (평가 주체) 바이오제약사업본부 전담평가단 위원 중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산․학․연 및 실용화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전문가평가위원회)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전문가는 제외
○ (평가 방법) 발표 패널평가
- 연구신청서, 평가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평가위원에게 배포하고, 신청서 내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안내 후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 등을 근거로 평가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평가 지표)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연구계획과 방법의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과제의 성공가능성 및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전문가 점수 확정 및 순위 결정)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전문가 점수 확정
③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점이상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신청과제가 1개일 경우 전문가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선정
- 최종평가(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예산규모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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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부여) 1.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2점) 2.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3.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감점 부여) 1.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2점), D등급을 받은 경우(2점) 2.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2점) 3.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2점) ※가점 및 감점 부여 각 1호의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시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④ 종합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보고
○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서 작성 및 결과 보고(교과부)
8.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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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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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공문 1부 |
자체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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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12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첨 양식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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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
양식(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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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중소기업청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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