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420호
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조기성과창출형 과제[대형선도과제] 신규지원 기획과제 공고
조기성과창출형 과제[대형선도과제] 신규지원 기획과제 공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조기성과창출형과제 기술 개발을 위한 2010년도 신규지원 기획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획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9일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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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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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에 기반하여, 미래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산업 선도제품 개발
- - 기존 산업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 품목의 핵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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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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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부터 단계별 경쟁을 도입하여 과제기획단계 2배수 이상, 기술개발단계 1배수 선정
- ※ 과제기획 결과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획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 * 필요시, 컨소시엄 내 대학, 출연연 등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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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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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수행기관당 2억원 내외
- 분야별로 5억원 범위내에서 경쟁의 정도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 ○ 정부출연금 비율 : 100% (기술료 비징수)
- ○ 지원기간 : 4개월 (‘10.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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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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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과제
- ○ 산업원천기술분야 중 5개 ‘대형선도과제’ (지정공모)
※ 5개 대형선도과제 세부 내용은 [첨부1] 기획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 대상 과제 분야 분야 과제명 개 념 융합·
신산업글로벌 선도
천연물 신약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의학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천연물(식물)을 소재로 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신약 
정보
통신IT융복합
기기용 핵심
시스템 반도체스마트폰, 태블릿PC, 가전기기, 자동차 등 IT융복합기기에서 초고속 통신 및 대용량 멀티미디어 처리 기능을 구현할 핵심 시스템 반도체 
주력 차세대 전기차
기반의 그린수송
시스템
차세대 (Gen.Ⅱ) 전기차, 핵심 부품, 충전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 수송 시스템 개발
→ Total Solution Provider 사업 모델로 글로벌 대형 사업 창출
부품·
소재고효율 대면적
박막 태양전지유리, 금속, 폴리머기판 위에 수 미크론(㎛) 두께의 광흡수층 박막을 형성하여 제조한 박막태양전지 
에너지 K-MEG
(Korea-
Micro Energy
Grid)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 에너지 자족 도시(건물)를 구현할 수 있는 토털 에너지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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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 단일과제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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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기획과제 수행계획서에 표기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10.4.1. 개정)」제8조(보안등급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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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 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 되어 일정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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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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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 ○ 주관기관 주도하에 대·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
- -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을 최소 1/3이상으로 의무화
- - 원칙적으로 동일기관은 하나의 컨소시엄만 참여 가능하나, 동일기관 내 연구팀·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 단, 기업은 중복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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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주관기관은 기업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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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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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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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11월29일 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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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10.10.29(금) ~ 2010.11.29(월) (32일간)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pms.ketep.re.kr) - [첨부2]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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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0.11.15(월) ~ 11.29(월) 18:00까지
※ 전산등록이 안 된 과제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총괄지원실 기획총괄팀 (02-6009-8726)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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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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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첨부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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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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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 ○ 수행계획서 접수(‘10.11월) → 사전검토(‘10.12월) → 평가위원회 평가(‘10.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12월) → 신규사업자 확정(‘10.12월) → 협약체결(‘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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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지표
- ○ 선정기준
- 사업자는 사전검토 후 기획과제 수행계획서의 발표 평가 등을 통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4배수 이내에서 복수 선정
※ 단, 신청 사업자가 단독일 경우는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 - ○ 평가항목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과제기획 과제 이해도
(20)▷ 과제기획 목표 적정성과 명확성
▷ 최신 국내외 동향 분석 등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
▷ 특허, 국제 표준화 조사·분석의 전략성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50)▷ 과제기획 추진체계
▷ 과제기획 추진전략 및 방법
▷ 과제기획비 구성의 적정성
▷ 산업기술 융·복합 등 개발방향의 전략성사업 수행 능력 및 전략성
(30)▷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 기술개발 수행능력 및 상용화 능력
▷ 글로벌 시장 선도의 전략적 방향제시
▷ 설비투자와 연계한 사업화 기획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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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우대사항
-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비중이 50% 이상 (10점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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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시 추진체계, 추진전략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
※ 동 과제는 기술개발 사전단계로서, 기술 개발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기획하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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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제외
- ○ 신청 계획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함. - ○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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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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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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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기획과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 해당 MD지원팀
문의처 분야 문의처 전화 융합ㆍ신산업 융합ㆍ신산업 MD지원팀 02-6009-8772 정보통신 정보통신 MD지원팀 02-6009-8764 주력산업 주력산업 MD지원팀 02-6009-8756 부품ㆍ소재산업 부품ㆍ소재산업 MD지원팀 02-6009-8784 에너지산업 에너지산업 MD지원팀 02-6009-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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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추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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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 ○ 기획과제에 참여한 컨소시엄 중 성과목표가 우수하고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과제당 1개)
- *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에 따라 별도 기술개발 사업공고 없음
- - 기획과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단계의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1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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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 기획과제 결과 도출된 통합형 과제
-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로 구분
-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旣 지원 중인 계속과제도 연계 가능
- - 기획과제 결과 도출된 세부과제 중 정부에 의해 旣 지원ㆍ旣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旣 개발된 사실이 있는 과제는 제외
- < 정부에 의한 旣 지원ㆍ旣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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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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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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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11년 정부출연금은 과제당 190억원 내외 (민간부담금 비율 50% 내외)
- 3년간 정부출연금은 과제당 700억원 내외 (민간부담금 비율 50% 내외)
- ‘12년부터는 연차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과제별 3년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300억원 미만
- ○ 지원기간 : ‘11.5월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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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과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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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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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중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인 경우,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과제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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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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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제출 시점 기준),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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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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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 ○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참여 의무화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비율 25% 이상 의무
-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활용비율 30% 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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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주관기관
- ○ 총괄주관기관은 기업에 한하고 모든 세부과제를 총괄관리하며, 세부과제의 결과물을 융합하여 사업화를 책임지고 수행
* 총괄주관기관은 1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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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주관기관
- ○ 기업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학 및 연구소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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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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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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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대상 :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 ※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작성 양식은 기획과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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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 ○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접수(‘11.3월) → 평가위원회 평가(‘11.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4월) → 기술개발 사업자 확정(‘11.4월) → 협약체결(’11.5월)
※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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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지표
- ○ 선정기준
- - 제출된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를 발표 평가 등을 통해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1개 사업자를 선정
- ※ 단, 단독신청일 경우는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로 선정
- ○ 평가항목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 - 산학협력총괄실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 연구지원실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 공용장비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 기업지원센터 행정팀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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