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30호
2010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2010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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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사 업 목 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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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
ㆍ차세대 전력계통, 계통 안정화/설비성능 개선, 전자계, 고조파 환경해석/방지대책 기술 등 전력공급 기술개발 ㆍ스마트그리드, 전기안전, 전력전자/부품소재 등 기술개발 |
전력산업 관련 전력계통, 전력기반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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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국제공동연구 |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주요국가와의 에너지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고 선진 기술을 조기에 확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 |
2. 지원내용
□ 총 지원예산 : 14억원 이내(신규, 전력: 13억원 내외, 신재생: 0.5억원 내외)
□ 과제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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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성 |
개념 및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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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총 1개과제로 구성되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 수행(여러 기관이 참여기관 형태로 수행) 형태로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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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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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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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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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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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3) |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ㅇ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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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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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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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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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3.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및 확정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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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과제명(지원분야) |
기술료 |
비고 |
규모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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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 |
한국-미국 |
▪스마트그리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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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
자유공모 |
과제당 2-5억원 규모 |
2년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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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연구 |
▪한-EU 지역 스마트그리드 분야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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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징수 |
자유공모 |
과제당 0.5억원 규모 (1과제) |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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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 |
다자간 협력 |
▪ 아·태 풍력 협의체 |
비징수 |
지정공모 |
과제당 0.5억원 규모 (1과제) |
2년 내외 |
* 국제공동연구 중 타당성연구를 통해 제안된 연구과제는 추후 별도의 평가절차를 통해 수행여부를 확정함
* 국제공동연구(타당성연구 및 다자간협력 제외)는 기술료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컨소시엄 구성형태, 과제성격을 검토하여 신규과제평가 시 징수여부를 최종 확정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연구개발결과를 공개활용하여야 함
* 국제공동 다자간협력분야의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최대한 완화 또는 생략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정확히 제시해야 함
□ 공모과제 RFP 중복성 제기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제기기간 : 2010. 11. 8(월) ~ 12.1(수)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제 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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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부 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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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
KETEP 정책개발팀 |
Fax 02-556-1337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주관기관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0년 12월 1일) 기준 창업1년 이상 경과 (사업자등록증 기준)
□국제공동연구(타당성연구 및 다자간협력 제외)는 국내외 기관 간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외기업이 참여할 경우 국내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해외기관은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의미 하며 참여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짐
5. 신청요령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기관 내 재료 및 연구장비 구매에 대한 중앙집중형 관리* 시행 현황(시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 계획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중앙집중형 관리 : 연구자가 연구재료 및 기자재 등을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고, 제3의 부서에서 구매․발주→검수→집행 등 절차를 일괄 시행하는 관리 시스템
◦ 국제공동연구(타당성연구 제외)는 국내 주관기관과 해외 참여기관 간 공동연구 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간 협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11. 2(화) ~ 12. 1(수)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전산 등록기간 : 2010. 11. 15(월) ~ 12. 1(수),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전산접수증 출력 후 업데이트 권고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11. 15(월) ~ 12. 1(수),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층 정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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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서 |
연락처 |
|
전력/신재생에너지 |
KETEP 정책개발팀 |
02-3469-8359, 8364 |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화협력사업) 및 지식 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참조 : www.ketep.re.kr → 자료마당 → 관련규정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지표
◦사업계획서 접수(’10.12.1) → 사전검토(’10.12.2) → 평가위원회 평가(~’10.12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12.초)→ 신규사업자 확정(’10.12중순) → 협약체결(’10.12 중)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시점까지 1차년도 민간부담금(현금) 완납 필요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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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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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 준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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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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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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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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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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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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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파급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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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실용화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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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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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구적합성 |
□평가 시 우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