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2010년 주요시책 추진실적 성과평가 연구용역 공모
1. 연구용역사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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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과 |
과 제 명 |
주요연구내용 |
연구기간(월) |
예산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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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02-2023-8223)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2010년 주요시책 추진실적 성과평가 |
○ ‘10년 추진계획에 따른 분야·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별 추진 실적 평가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연도별 추진계획 평가틀 마련 |
‘10.12~’11.6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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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국ㆍ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10.18(월)~29(금)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서류
- 연구용역 사업 신청서, 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 출력본 각 6부(파일이 담긴 CD 1부 포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동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우 110-801)
- 담당자 : 류애정 전문위원(2023-8223)
4. 제출서식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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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자료 → 2009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편람(전체, 번호:4427) → 첨부1) 09편람 → 연구용역사업신청서(p.11) 및 학술용역사업(p.57∼) 다.산출내역서, 마.기초내역서 제출 |
5. 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 평가 후 선정(개별 통보)
◦ 심사기준
- 연구과제 : 연구내용·방법의 적절성, 타당성, 충실성 등
- 연구자 : 연구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 연구기간 : 연구수행 일정의 적절성
- 연구비 : 연구비 책정의 합리성
6.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