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 제2010-2호
2010년도 CFC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지원 공고
오존층 파괴물질인 HCFCs의 대체물질 제조공정 개발과 대체물질을 사용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으로 지원되는 2010년도 CFC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분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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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대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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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FC대체 실용화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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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대체 실용화기술개발 지원대상분야 분 야 내 용 비 고 대체냉각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물질을 이용한
냉각시스템 개발대체물질은 오존파괴지수(ODP)가 0인
물질임
※ 오존파괴지수(Ozone Depleting Potental)가 0이고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가 낮은 물질 개발 및 이용 기술개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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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규모 : 2.1억원(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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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자격(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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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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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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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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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한도 및 개발기간 : 2.1억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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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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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지원한도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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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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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징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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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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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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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점),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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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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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신청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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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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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교부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 교부기간 : 2010. 10. 18 ~ 2010. 11. 18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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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층 섬유화학평가팀
- - 전산등록기간 : 2010. 11. 01 ~ 2010. 11. 18. 18:00
※ 온라인과제 접수메뉴얼(별첨2)
- 서류접수기간 : 2010. 11. 01 ~ 2010. 11. 18. 18:00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회원가입(기존아이디/패스워드 보유하신 분은 기존 아이디 활용→온라인접수→과제접수→신규접수) 전산양식에 등록한 뒤 전산 접수증,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첨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마감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우135-080),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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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공고번호, 과제명을 필히 기재하고 “CFC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재중” 문구를 필히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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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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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등록이 미비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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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사업 계획서 제출 시 대체물질 이용 제품 상업화에 따른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사용 감축량에 대해 정량적으로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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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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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규정(별첨3)
- ○ 기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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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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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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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평가팀(02-6009-8364)
-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02-3775-2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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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