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0-026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추진할 제5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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