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0-35호
2010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품에 의한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2010년도 지원계획이 공고되었
기에 알려드리오니 동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기업 등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다음과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제품 관련 산업에 최근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안전이 내재된 고기능·고품질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제품에 의한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제품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지원
ㅇ 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받음.
단, 제품의 인체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등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 면제
2. ’10년 지원규모 : 정부 총출연금 38억원(신규:28억원, 계속:10억원)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ㅇ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단, 표준산업분류 제10-33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등
ㅇ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ㅇ「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조건 및 공모방식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 이내
ㅇ 개발기간 : 1년 이내 원칙
ㅇ 지원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공산품·
전기용품 등 분야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 명품화 기술개발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가스용기
등은 지원제외
□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이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함
□ 공모방식 : 수요조사과제 지정공모(수요조사과제는 아래 참조)
단, 개발성과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자유과제는 지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2월 17(수) ∼ 3월 19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서식: 사업계획서
ㅇ 접수처 : (우편번호 : 152-848)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310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기반조성사업부
ㅇ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전자파일은 E-mail로 별도 제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선정절차
ㅇ 서면평가: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중복성 여부, 신청자격 등 검토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실시
ㅇ 대면평가: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 안전성
및 사업성을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대상 과제를 추천
ㅇ 최종선정:대면평가 결과 추천된 과제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여 결정
6.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기준
ㅇ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징수 방법
ㅇ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7. 지원제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에 참여하는 자”라 한다)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8. 사업일정
ㅇ 2010. 2~3월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ㅇ 2010. 3월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
ㅇ 2010. 4월 : 대면평가 등 과제평가(평가위원회)
ㅇ 2010. 5월~ : 과제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함
ㅇ 주관기관은 사업 결과물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을 첨부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으로 주관 또는 참여기관이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이상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서 현금 계상 지원
* 중기청, 노동부 고용장려금 등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10.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시행기관 :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 02-509-7238~40, 팩스 : 02-509-7305
ㅇ 전담기관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기반조성사업부
☎ 02-890-8300, 팩스 : 02-890-8309, 홈페이지 : www.ekesa.or.kr
11. 사업설명회
ㅇ 2010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일시 : 2010. 2. 23(화) 10:30~
·장소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본관동 1층 중강당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 비수도권
·일시 : 2010. 2. 22(월) 14:00~
·장소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3층 회의실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유성구 장동 23-3)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