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설 립 취 지 | |||||
| 朝陽 吳一龍님은 가난한 農家에서 자랐으나, 逆境을 딛고 晝勤夜讀으로 學業을 | |||||
| 마치며, 東一鐵鋼을 建設하여 實業家로서 大成하고, 다년간 대구상공회의소 會長 | |||||
| 으로서 商工業 發展에 기여한 바 공적은 至大하였다. | |||||
| 吳會長은 항상 文化暢達과 育英奬學 사업으로 有爲한 人材育成과 民族文化 振興 | |||||
| 을 圖謀하면서도 그 뜻을 펴지 못하였다. | |||||
| 이제 그의 二世가 이어받은 事業이 더욱 發展함에 따라 그 遺志를 繼承 顯揚코져 | |||||
| 後昆을 中心하여 親知들이 뜻을 모아 東一文化奬學財團을 設立하는 바이다. | |||||
| 2.연 구 과 제 | |||||
| 인문사회, 산업기술 및 자연과학 전분야에 연구과제를 선정 할 수 있다. | |||||
| 3.연 구 기 간 | |||||
| 본 재단의 지원에 의한 학술연구과제는 1년간 완결하여야 하며 연구개시일은 2010년 2월 1일 부터 기산한다. | |||||
| 4.신 청 자 격 | |||||
|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및 연구소에 재직중인 전임강사 | |||||
| 이상인 교원(이하 교수라 칭함)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
| 1)동일연구분야에 3년이상 종사했을 것. | |||||
| 2)최근 3년간 학술연구에 관한 저서 또는 논문발표의 실적이 있을 것. | |||||
| 3)본 재단 교원에 의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거나 과거에 본 재단 연구비 지원대 | |||||
| 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을 것. | |||||
| 4)신청과제의 연구기간중에 정부, 타 재단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 |||||
| 연구를 중복수행하지 아니할 것. 단, 교내재단 또는 학교예산에 의한 연구 수행의 경우는 예외로 함. | |||||
| 5.신 청 절 차 | |||||
| 각 대학의 장은 자격요건에 합당한 교수로 부터 작성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정된 연구계획서에 한하여 본 재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 | |||||
|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정된 연구계획서에 한하여 본 재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 제출 또는 연구책임자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6.선 발 | |||||
| 신청접수된 연구과제는 본 재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선발, 확정한다. | |||||
| 7.연구비 지원금액 | |||||
| 인문사회분야:5백만원, 자연과학분야:7백만원, 산업기술분야:7백만원. | |||||
| 8.연 구 비 지 급 | |||||
| 1)본 재단 이사장은 제6조에 의하여 선발확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사정하여 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 |||||
| 2)전항의 지원확정 금액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한다.(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교)의 장에게 지정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달한다.) | |||||
| ①학술연구비는 2월중에 지원확정금액의 50%를 지급한다. | |||||
| ②학술연구비 진행상황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어 본 재단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잔액 50%를 8월중에 지급한다. | |||||
| 만일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
| 9.수 령 자 의 권 리 | |||||
| 본 재단은 본 학술연구비에 의한 연구결과로 획득하는 공업소유권등 제권리에 대하 | |||||
| 여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단, 수령자의 의무로서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와 그 | |||||
| 요약서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이를 본 재단이 별도로 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 |||||
| 다. | |||||
| 10.수령자의 의무 | |||||
| 1)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2010년 7월말까지 본 재단에 제 | |||||
| 출하여야 한다. | |||||
| 2)본 연구는 계획, 승인된 연구기간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 |||||
| 3)완결된 연구결과는 국내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 |||||
| 한 경우 대학의 학술논문집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학술간행물에 게재하여 공표하 | |||||
| 도록 하며 또한 본 재단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인사가 참여 하는 세미나, 심 | |||||
| 포지움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 |||||
| 4)전호의 간행물에는 본 연구가 본 재단의 지원에 의한 연구임을 서두나 말미의 적 | |||||
| 절한 곳에 명시하여야 한다. | |||||
| 5)연구책임자는 소속대학의 장을 통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로서 연구결과가 게재된 간 | |||||
| 행물 1부 및 내용수록 "CD 또는 디스켓"을 본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6)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본 재단의 청구에 따라 그 수령한 | |||||
| 연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 |||||
| ①지원연구비를 본래의 연구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
| ②당초의 연구계획서 내용중 특히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연구목적 또는 연구 | |||||
| 내용이나 범위를 자유로 변경하는 경우. | |||||
| ③자의로 연구를 중단, 폐기 또는 지연하는 경우. | |||||
| ④연구진행상황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을 지연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 |||||
| 7)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연구계획중 연구기간 연장, 연구결과의 발 | |||||
| 표기간 연장 또는 보고서 제출기간 연장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가보고서가 제출 | |||||
되기 이전에 각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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