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09-077호
200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용역연구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0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 여 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